사회
포천범시민연대 의정부지방법원에 탄원서 제출
“빠른 재판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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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09 [18:2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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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민 범시민연대 사무국장 이 의정부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 포천플러스


포천범시민연대는 9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성추행 혐의 등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는 서장원 포천시장의 재판에 대해 포천시민의 절박한 사정을 감안하여 빠른 재판진행과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서장원 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1억 8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고소와 취하 등 수사를 받고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여년 이상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시민에게 충격과 모멸감을 안겨주었다며 재판이 늦어져 판결이 지연되어 포천시민의 피해가 막심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성추행으로 구속 수감되기 이전부터 장자산업단지와 각종 대형공사와 관련하여 의혹을 받아왔다고 밝히며 비리의혹의 대상인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추진과정에서 허위공문과 위법과 편법을 총동원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포천범시민연대는 포천지역 뜻있는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서장원이 저지른 석탄화력발전소 반대와 서장원의 퇴진운동을 전개해온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결성된 순수한 시민단체라고 밝히며, 석탄화력발전소의 결사반대를 위하여 시민서명운동과 각종 유인물배포, 시청앞 시위등을 주도 하였고, 앞으로도 포천시민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서 행동하는 양심이 될 것이며, 서장원포천시장의 퇴진을 위하여 주민소환의 절차를 밟고 있으며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서 시장은 성추행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10월을 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지난11월 13일 만기출소 후, 11월 16일부터 시정에 복귀하며 10개월의 시정공백을 의식한 듯 시정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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