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포천 정례회 폐회 홍보비 '안개'
이원석 의원, 언론사 홍보비 대외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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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12/22 [11: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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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가 21일 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포천시 전체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충질문을 마치고 제113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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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회의 보충질문에서는 지난 포천시 공무원 승진인사 발령 건, 포천의제21 사무국장 임명 건 등이 또다시 문제가 불거지며 정례회가 마감하는 마지막 날까지 싸늘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그보다 포천시가 언론사 홍보비 예산을 차별적으로 배분했다는 이원석 의원의 날선 질의가 홍보감사담당관을 향해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방청석에 자리한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들의 귀를 곤두세우게 했다.

 

포천시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언론사를 상대로 쓴 홍보비 예산이 지난 행정감사에 이어 또다시 도마에 오르며 이날 의사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쟁점은 이렇게 시작됐다. 이원석 의원은 지난 포천시 홍보감사담담관 부서의 답변에서 언론사 홍보비 예산을 ABC협회의 객관적인 등급 기준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면 홍보비 지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 책정하고, 배분하고 있는 지를 외부에 공표해 분란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홍보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담당관의 의견을 구하면서 논란은 일기 시작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답변에서 "언론사 홍보비 배분 기준은 법령에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시장의 행정행위의 재량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으로 발행부수 등 차별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52개사에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고 지역인터넷 신문의 경우에는 정부에서도 등록 기준을 강화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광고비 등을 책정 고려했다"라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언론사 홍보비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하시죠"라며 문제의 심각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뜻으로 담당관에게 질문을 던지자 "네 그렇습니다" 라며 홍보감사담당관이 답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이 의원은 이에 한층 목소리를 높이며 "언론사 홍보비는 ABC협회 발행부수, 지역 인지도 등을 고려해 비례에 따라 지급한다고 제출해 주신 답변 내용에 있는데 시장의 지역 영향 범위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은 그럼 시장이 우호적인 언론사와 혈연, 지연, 학연이 있는 언론사에 제멋대로 줘도 상관없는 건가요? 되 물었다.

 

담당관은 "현재까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장의 뜻과 일치하되 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입장을 밝혔다.

 

불소통의 논쟁이 대립되는 가운데 이 의원은 "그럼 언론사 홍보비 내역을 타 언론사에 공개해도 괜찮겠어요" 떳떳하면 한번 가보자는 식으로 의향을 물었다. 담당관은 이에 "먼저 드린 자료는 보안서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며 거부 의사를 표명했다.

 

이 의원도 보안서약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이 부분이 보안서약 내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의원이 다시 되물었다. "비공개 자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은 지난 행감 때에 제시한 동일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 의원은 여기서 "언론사 홍보비 내역에 대한 시의원의 요구는 보안서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행정정보공개법에 따른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보안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언론사의 홍보비 지출 내역 목록이 대외적으로 개인정보법에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보세요? 라며 보안서약을 요구한 담당관의 행위가 월권이라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담당관은 "판단하고 있는 관련법 조항에는 경영에 관련된 직접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판단하고 있다"며 비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논쟁은 계속됐다. 이 의원은 "행정정보공개법에 보면 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명시돼 있고, 또 행정정보공개법은 행정기관과 국민과 주민간의 관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지방의원의 서류 제출 요구에는 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홍보감사담당관님은 월권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의원은 "이외 인터넷신문도 ABC협회 발행부수, 지역 인지도를 기준으로 근거로 삼는다고 했는데 모 신문은 듣도 보도 못한 신문이 있는데 어떤 근거로 배분하는지....?"재차 추궁했다.

 

홍보감사담당관은 "인터넷신문은 ABC협회 발행부수와 지역 인지도는 관련이 없다"며 "인터넷신문은 시장이 판단하지만 업무 주무관이 기획하고 팀장, 과장 등을 거쳐 결재를 올리는 과정을 거치니 시장이 독단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고 반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터넷신문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결재를 해 올리느냐" 물었고, 담당관은 "인지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행정광고는 재량행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라며 양쪽 대립 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 의원은 " 시장이 재량행위이면 지역에 사무실이 없어도 또 근거가 없어도 홍보비를 시장 마음대로 지출할 수 있습니까"라고 되물었다. 담당관은 "할 수 있다"고 말하자 "책임질 수 있습니까"라며 쐬기를 박듯 되물었다.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담당관이 떳떳이 답하면서 냉랭한 분위기는 계속 이어졌다.

 

이에 이 의원도 "분명히 (책임)지세요. 제가 언론 홍보비를 대외에 공표해도 되지요"라며 의향을 묻자 홍보감사담당관은 "그건 현재까지 안 됩니다, 제가 확인하기 전에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확인하고 나중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다"는 것으로 날카로운 신경전은 한참이나 오고갔다.

 

급기야 정종근 의장이 원활한 의사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번 정례회 폐회날에서 홍보감사담당관은 포천시 언론사 홍보비의 차별적인 배분 지적에 대한 이 의원의 질의에 "시장의 재량행위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는 답변으로 재량행위를 제외하고는 주위에서 좀더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해명을 제시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일었다.

 

또 집행부의 책임자이고 최종 결재권자인 시장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이 아닌 책임없는 담당부서 장만의 답변을 들어야 했던, 결국 해결 대안의 제시없는 의원의 질타와 담당부서의 장 맞불만이 점철됐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원석 시의원이 당당히 제기한 포천시의 형평성 없는 홍보비 배분 지적이 결국 대외 공표에 까지 이르게 될지 또다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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