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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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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04 [05: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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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

- 목 차 -

1. 일반행정분야 1

2. 산업/경제분야 6

3. 문화/체육/관광분야 9

4. 농정해양/축산산림분야 11

5. 보건/복지/여성분야 18

6. 환경분야 23

7. 도시/교통/건설분야 27

8. 재난안전분야 33

1

일반행정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정기분 주민세

(개인균등분) 개정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

5,000원 → 10,000원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016년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개정

-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포천시

시세 조례 제7조

(‘16.1.1.)

포천시

총무국

(세정과)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 신 규 >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16.1.1~12.31)

-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신규 자동차 등록 50% 감면(12/100⇒6/100)

- 감면 대상 외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계약체결 모두 면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16.1.1.~12.31.)

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 신 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

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는 규모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

에만 설치

기금존속기한을 넘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

하여 5년의 범위 내 존속기한을 연장,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기금수 축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는 포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마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는 규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기금법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15조의 2

(16.1.1.)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

(16.1.1.)

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시·군 신규투자사업

–道 의뢰심사

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군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까지 자체심사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16.1.1.)

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지원

< 신 규 >

•서민채무자대리인 지원

- 지원내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불가. 만일 채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 부과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이 있는 자, 채무조정이 가능한 자

- 지원문의 : 120번 콜센터

•개인회생ㆍ파산 지원

- 지원 내용 : 과중 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경기도ㆍ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ㆍ파산 패스트랙(fast-track)

협약체결(경기도 경제실)로 빠른 경제회생 도모

- 지원문의 : 120번 콜센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2

(15.10.13.)

경기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각종 행위

신청 시

사전상담제도 신설

< 신 규 >

사전상담제를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 단축(30일→ 20일)

•사전상담제를 거친 경우라도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 가능

※ 사전상담제 :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협의결과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것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3항~제5항

(’16.3.2.)

경기도

균형발전

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 신 규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타 법률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절차 : 사업 공고 → 심의(위원회) → 결정(사업자 및 지원금)

→ 사업비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16.1.1.)

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전보제한

기간 연장

•전보․전출의 제한

-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등은 2년으로 한다)

•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15.11.19.)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징계양정 비위 유형 신설

< 신 규 >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비위유형 신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관련 비위

유형 신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15.11.19.)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실적가점 부여기준(道)

< 신 규 >

•격무기피 부서 가점 (10개팀)

- 근무기간에 따라 (0.5점 ~ 1.5점)

•민선6기 주요 도정 35개 추진 과제 전담관

- A(20%) 2점, B(50%) 1점, C(20%) 0.5점. D(10%) 0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6.5.31.상반기 평정)

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총괄부채관리관

(道)

•예산담당관

 

•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 및 감축계획 통합관리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지휘가 필요해 직급 상향 조정)

재무회계규칙 제3조

(15.12.1.)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이월예산의 집행

(道)

•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요구서 작성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요구서 작성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7조(15.12.1.)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미수납 이월(道)

•이월액의 장부정리

- 4월 1일까지

•이월액의 장부정리

- 2월 10일까지

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35조(15.12.1.)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 공개

< 신 규 >

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 공개 의무

- 공개 표준서식에 따른 공개(세입세출일계표)

지방재정법 제60조

(15.11.14.)

재무회계규칙 제119조(서식81호)

(15.12.1.)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공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주민공시 신설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주민공시』법제‧의무화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2016년(2015회계연도 예‧결산기준) 첫 시행

- 자치단체(일반+기타+기금+직영공기업)+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통계산출 및 자료제출(교육감→도지사)

지방재정법 제59조

및 제60조

(14.11.29.)

지방재정법 부칙 제13조

(15회계연도 예‧결산부터)

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2

산업/경제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버스 1대 운영

- 남부권, 유동인구밀집 중심

 

•북부권역 산업 활성화에 따라 운영인력, 횟수 등 확대 지원

•버스 2대 운영

- 북부권, 산업단지, 대학 등으로 운행지역・ 장소 확대

· 1권역 (15개시) :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 2권역(16개시‧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양평, 김포, 하남, 광주, 성남, 여주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기도

경제실

(경기일자리센터)

감염병 등 건물폐쇄로 인한 손해 소상공인 지원

< 신 규 >

•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해 건물폐쇄 시 손해를 입

은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영업 손실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지원대상 결정‧고시 → 피해 소상공인이 관련 서류 제출 →

접수 및 조사평가 → 지원금 지급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6.1.10.예정)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

생활임금제도

시행

15년 도 소속근로자에 한해

생활임금 지급 : 시급 6,810원

 

도 및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지급

- 시급 7,030원(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인상)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15.5.1,일부개정)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

경기도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 계 속 >

•도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접수 및 법률자문, 소송지원 서비스 제공

- 개소일 : 2015. 8. 10(월)

- 가맹사업, 하도급, 표시·광고법, 일반불공정 분야 등

- 인력 : 변호사 1, 가맹거래사 1

- 위치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지원상담센터 內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등에관한 조례

제4조(15.1.14 제정)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 계 속 >

자금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규모 : 1조 5천억원 (’15년 : 1조 8천억)

•경기도가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융자 지원

- 이차보전율 0.5% 추가, 자금지원 결정 점수 50점

•사회적경제기업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1억원 한도)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기도

경제실

(기업지원과)

신용보증

< 계 속 >

•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기신보의 보증으로 저금리로 자금지원

•지원규모 : 1조 9천억원 (’15년 : 1조 8천억)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1,000억원 규모)

- 청년기업, 고용창출기업, 신기술기업 대상

- 보증조건 완화 및 보증한도 우대 지원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16.1월)

경기도

경제실

(기업지원과)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운영

< 신 규 >

경기도 에너지비전 확산 및 역량강화, 민간투자 유치,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추진

•개 소 일 : 2016년 3월(예정)

•위 치 : 미정

경기도 자체계획

(’15.9월)

경기도

경제실

(에너지과)

유럽비즈니스센터 운영

< 신 규 >

도내 기업의 신기술 발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한국 진출 희망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

- 위 치 :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임대면적 600평)

- 기능 : 신기술+마케팅/원천기술+상용화 등 협업 촉진

→ 현재 9개국 33개 기업·연구소 입주 예정

- 유럽비즈니스센터 개소(’16.2월 예정)

경기도 자체계획

(’16.2월)

경기도

경제실

(투자진흥과)

2016년 경기도 굿모닝론 운영

< 계 속 >

•지원규모 : 72억

•지원대상자 교육(12시간)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소상공인)에 대해 무담보 저금리 소액대출 제공

- (창업자금) 3,000만원 이내, (경영자금) 2,000만원 이내

•지원조건 (‘15년 기준, ’16년 변동가능)

- 적용금리 : 연1.84%대

- 상환방법 : (창업) 3개월거치·4년 9개월 균분상환

(경영) 비거치·5년 균분상환

•지원규모 : 125억

•지원대상자 교육시간 단축 (6시간)

- 집합 6시간+온라인 6시간(기존) → 온라인6시간으로 교육시간

단축(변경)

•성실상환자 전원 인센티브 일부 지급

- ’16 굿모닝론 전액상환자 전원에게 총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지급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기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

< 계 속 >

차별화된 지방외교를 위해 경기도브랜드 프로젝트, 민관협력사업, 경제교류협력 강화 사업 등 추진

•사업 수행기간 연장

- (기존) 4~7개월 → (개선) 1년 이내

•초청연수사업 지원금 확대

- (기존) 2~3천만원 → (개선) 5천만원 이내 조정

•도내 NGO 지원 강화

- (기존) 가산점 5점 부여 → (개선) 가산점 5~10점 상향 조정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기도

경제실

(외교정책과)

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 사업

< 신 규 >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통번역, 현지 가이드 등 인력 확보, 기업

홍보 마케팅을 위한 매니저 선발‧교육‧매칭 사업

•대 상 : 미취업 청년, 다문화인, 외국인유학생, 대학생

•규 모 : 통번역, 현지 가이드 200명, 홍보‧마케팅 분야 100명

•운 영 : 도내 대학, 다문화센터 등과 연계 협력

-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사용이 원할한 인력을 선발 지원

- 교육생 모집 → 교육과정 운영 → 일거리‧일자리 알선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기도

경제실

(국제통상과)

수출 닥터 사업

< 신 규 >

•해외마케팅 교육, 전문상담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을 높이고 수출증대 도모

•규 모 : 상담학교 10개소 운영, 할랄지원 30개사

•내 용 : 중소기업 할랄 교육, 컨설팅, 인증지원, 해외마케팅 전문

교육 및 전문위원 상담 및 출장 컨설팅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경기도

경제실

(국제통상과)

 

3

문화/체육/관광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요건 상 소방시설설치

조항마련

< 신 규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대상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별 소방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 대상 :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서 소방안전

관리자를 두거나 업무대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별표2)

(16.4.7)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인디스땅스

< 신 규 >

한류 콘텐츠 진흥 정책 선도 및 경기도정 대중음악 브랜딩

- (앨범 제작지원) 소규모 레이블(인디씬)과의 매칭을 통한

제작지원 (1년 15개 EP 앨범 제작지원)

- (라이브 영상콘텐츠 제작/유통지원) 소규모 레이블 및

서비스플랫폼사와의 협력을 통한 공연콘텐츠 유통지원

(1년 15회 제작 지원)

- (글로벌 쇼케이스 지원) 마켓플레이스(축제)에 초청받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쇼케이스 지원 (1년 2회)

경기도 자체계획

(16.1.1)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콘텐츠 전용 엔젤펀드 및 크라우드펀드 조성운용

< 신 규 >

•(가칭) 굿모닝엔젤펀드 조성 운용

- 목 적 :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콘텐츠분야 창업 활성화

- 조성규모 : 100억(도 45, 모태펀드 35, 엔젤 20)

- 투자대상 : 도내 문화콘텐츠기업(초기기업 및 성장도약기업)

•(가칭) 굿모닝크라우드펀드 조성 운용

- 내용 : 온라인 소액투자 전문중개사 및 유명미디어 연계

콘텐츠분야 투자, 시제품제작후원 등

- 투자규모 : 기업당 1억원 내외(법상 최대 7억한도)

- 소요예산 : 5억원(선도투자, 기업당 1,000만원 내외)

⇒ 목표 : 20년까지 200개 문화콘텐츠기업 투자 500개 일자리창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

(’16년 상반기)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미등록 야영장 처벌기준 신설

< 신 규 >

자유업으로 운영되었던 야영장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야영장(자동차, 일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등록하여야 함

- 미등록 야영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광진흥법 제83조

(’15.2.3 개정,

’16.2.4 시행)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학교정화구역내 관광숙박시설 심의규정 완화

•학교보건법에 따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50m 이내 숙박시설 불허)

 

학교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곳에 관광숙박시설(100실이상) 설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계획 승인 가능

-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시행일(‘16.4월)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운영

관광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2

(’16.1월 개정,

’16.4월 시행, 유효기간 ’21.4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4

농정해양/축산산림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농지의 범위

조정

•지목상 전·답·과수원 이외의 토지를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할 경우 사실상 농지로 인정했음

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물 재배지로 이용

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16년 상반기 예정)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방법 확대

•농지취득시는 직접 방문하여 취득자격 신청․수령

앞으로는 농지 취득 시 전자적 방법을 추가

 

농지법시행령

제7조제1항

(’16년 상반기 예정)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가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원료만 사용토록 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설치자가 제한되었음

앞으로는 장관이 정하는 외지의 단순가공품도 허용

앞으로는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농지법시행령 제29조

(’16년 상반기 예정)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 향후 주된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부과(주된 인허가 승인후 납입)

•앞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주된 인허가 전 납입)

 

농지법시행령

제47조제1항

(16.1.21.)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식염의 원산지표시 대상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단순가염, 염장(염수장) 한 경우식염은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

•염장 또는 단순가염 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천일염, 정제소금)도 원산지 표시 대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15.1.1.)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현미 공급

- 학교가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요청하여 현미 수급

•찹쌀·잡곡 공급

- 학교가 찹쌀·잡곡 구매업체를

지정하여 요청하면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여 학교에 공급

•일반쌀과 동일하게 현미도 시·군에서 공급 추진

- 시·군이 지정한 업체가 학교로 현미를 직접 공급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공급

- 우선 G마크 인증업체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고, ’16년

처음으로 계약한 출하회 생산물량이 출하되는 시점부터

계약재배 물량 공급 추진

사업지침 변경

(16.1.1.)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

•지원내용

- 경기도내 단지화된 주산지,들녁별경영체 등을 중심으로향후 GAP, 친환경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지원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비 지원(지원단가 약250천원/점)

•지원내역 : 1,201백만원(국비600.5, 시·군비600.5)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과-4290

(’15.10.2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유기질비료지원

•지급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지급단가(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 1,900원/20kg

- 1 등 급 : 1,600원/20kg

- 2 등 급 : 1,300원/20kg

•지급대상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급단가(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 1,700원/20kg

- 1 등 급 : 1,600원/20kg

- 2 등 급 : 1,400원/20kg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5.11.12.)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한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

녹비작물종자, 천적 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가능

 

2015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시행지침

(’14.12.9.∼)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사업자별 지원한도액 : 4억

사업계획 변경 : 농식품부 승인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명시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업자별 지원한도액 변경(4억→3억)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미참여업체도 지원한도 1억까지

신청가능

•사업계획 변경 : 시·도 자체 변경승인 가능

2016 친환경퇴비생산

시설현대화사업지침

(15.12.2.)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특용작물(버섯,녹차,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융자조건 : 연이율 3%

•융자조건 : 연이율 2.5%(고정금리 기준, 변동금리 1.8%)

2016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15.10.27.)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지급단가

- 1ha당 평균 100만원

(진흥지역 1,076,416원,

비진흥지역 807,312원)

미시행

2015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사업지침

(14. 12월말)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밭농업직불제

•지급대상품목 제한(53개품목)

- 지목상 밭(田)에 재배하는

밭작물(29개품목)

-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동계 작물(24개품목)

•지목제한 폐지

•품목제한 폐지

2015 밭농업

직불제사업지침

(14. 12월말)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직불제

•유기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기간 : 5년

•유기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기간 : 8년

- 기존 유기인증 직불금 : 5년간 지급

- 유기인증 농가에 “유기지속 직불금” 신규 도입,

3년간 직불금 추가 지급(직불금 단가의 1/2)

2015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지침

(15년)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지원사업 : 2개사업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기간 : 1년

•지원사업 : 1개사업으로 통합(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폐지

•지원기간 : 최대 3년

2015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지침

(15.1.1.)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첨단온실

건축지원

•지원내용

- 첨단온실 신축

- 귀농업인 자동화 온실

(661㎡~20,000㎡ 지원)

•지원내용

- 첨단온실 신축 + 증개축

- 귀농업인은 증개축 면적제한 없음

 

2015 첨단온실 건축지원사업지침

(14. 12월말)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어선원재해보상 보험 당연가입

대상어선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어선 : 5톤 이상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어선

- 5톤 이상 → 4톤 이상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16.1.1)

경기도 농정해양국

(수산과)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품목

•보험대상물(본사업) : 5종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굴

보험대상물(시범사업) : 15종

-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김, 멍게 등

•보험대상물 (본사업) 품목 추가 : 5종 → 9종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굴,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보험대상물(시범사업) 품목 감소 : 15종 → 11종

- 기타볼락, 숭어, 김, 멍게, 미역,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15.10.13.)

경기도 농정해양국

(수산과)

수산자원 불법포획‧채취 제한위반 벌칙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어구‧방법 및 스쿠버장비사용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위반(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어구‧방법 및 스쿠버장비 사용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 위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15.9.28)

경기도 농정해양국

(수산과)

인공어초 설치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

인공어초 설치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조항 신설

 

•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어초사업 설치계획을 수립 (제14조)

•어초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 경우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적용(제16조제33항)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

(15.6월)

경기도 농정해양국

(수산과)

수상레저관련

시험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조종면허시험 집행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정기교육은 24시간, 수시교육은 8시간 이내 범위로 실시

조종면허시험 집행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감안한 교육

시간으로 실시함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정 개정

(’15.10.21.)

경기도 농정해양국

(수산과)

중점방역관리

지구 지정

< 신 규 >

구제역·고병원성AI 중복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 지정(검사·예찰·점검강화, 방역시설기준 준수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5.12.23)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부과

< 신 규 >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의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5.12.23)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가축소유자 방역기준 준수의무

< 신 규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즉시 신고, 출입차량·사람 차단방역, 야생동물 유입 차단조치 등(가축사육 50m2이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5.12.23)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축산챠량 등록대상 확대

•축산차량 등록대상(14개유형)

 

•축산차량 등록대상(14개 유형에 세부대상 5개추가)

- 신규대상 5개(조사료, 톱밥, 쌀겨, 깔집 운반차량 및 예방

접종 출입차량) 추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5.12.23)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가금류 도축장에는 책임수의사(민간인)가 도축 검사실시

 

•가금류 도축장에 검사관(공무원)이 도축검사 실시

- ’14.7월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영화가 진행되어 ’16.1월 모든 도축장에 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

(16.1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과징금

상한액 기준

•과징금 기준 상한액(2억)

과징금 기준 상한액(10억)

축산물위생관리법

(16.1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도축장, 유가공업만 HACCP의무적용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 ’16.12.01. 연 매출 1억원이상, 종업원 5명이상 업소 적용

되며 ’17.12.01. 나머지 알가공업소에 HACCP 의무 적용

축산물위생관리법

(16.12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전협의 및 심의제도 도입

< 신 규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산림청 협의 또는 심의절차 부재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상실에 따른 지정해제 및

타 법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시 산림청장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16.1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산림보호구역내 수목장림 설치 허용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불가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1.2종)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사설수목장림 설치 허용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1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신 규 >

국민들이 산사태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소별 안내판 설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 훼손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1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사방지해제 비용변상 면제 대상사업 확대

비용변상 대상

 

공익사업에 대한 사방사업 비용변상을 면제하여 비용부담 완화

-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건설

사방사업법 시행령

(16.1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범위 확대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

 

•타당성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재해안전성 강화 및

품질향상 : (기존) 2억원 이상 → (개선) 1억원 이상

사방사업법 시행령

(16.1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

< 신 규 >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

- 감리계약 건당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16.1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운영

< 신 규 >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운영(대전)

- 재선충병 발생현황 조사, 통계추이분석 및 품질관리 등

모니터링 기능확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방제교육

정례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2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소나무류 이력관리 제도개선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코드 관리체계 시범운영(15.12∼16.12)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위·변조방지 기능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7월)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5

보건/복지/여성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국

(부서명)

아이돌봄

서비스

○서비스 이용 단가 : 6,000원(1시간)

- 종합형 : 7,800원

- 보육교사형 : 7,2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적용

 

유형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가형

50% 이하(월248만원)

나형

50~70% 이하(월348만원)

다형

70~100% 이하(월497만원)

라형

100% 초과

 

*소득은 4인가구 기준

 

유형

시간제(시간당 6천원)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4,500원(75%)

1,500원(25%)

나형

2,700원(45%)

3,300원(55%)

다형

1,500원(25%)

4,500원(75%)

라형

-

6,000원(100%)

 

*(종합형 이용요금) 시간당 7,800원

○ 서비스 이용 단가 : 6,500원(1시간)

- 종합형 : 8,450원

- 보육교사형 : 7,800원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유형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가형

60% 이하(월264만원)

나형

85% 이하(월374만원)

다형

120% 이하(월527만원)

라형

120% 초과

 

*소득은 4인가구 기준

 

유형

시간제(시간당 6.5천원)

A형

B형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4,875원

(75%)

1,625원

(25%)

4,225원

(65%)

2,275원

(35%)

나형

2,925원

(45%)

3,575원

(55%)

-

6,500원

(100%)

다형

1,625원

(25%)

4,875원

(75%)

-

6,500원

(100%)

라형

-

6,500원

(100%)

-

6,500원

(100%)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

*(종합형 이용요금) 시간당 8,450원

아이돌봄지원법

(2016.01.01.)

포천시

경제복지국

(가족여성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국

(부서명)

아이돌봄

서비스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영아종일제(월 120만원)

0세(3~12개월)

1세(13~24개월)

정부

지원

본인

부담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84만원

(70%)

36만원

(30%)

78만원

(65%)

42만원

(35%)

나형

72만원

(60%)

48만원

(40%)

66만원

(55%)

54만원

(45%)

다형

60만원

(50%)

60만원

(50%)

54만원

(45%)

66만원

(55%)

라형

48만원

(40%)

72만원

(60%)

42만원

(35%)

78만원

(65%)

 

*(보육교사형 이용요금) 시간당 7,200원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영아종일제(월 130만원)

0세~1세

정부

지원

본인

부담

가형

91만원(70%)

39만원(30%)

나형

65만원(50%)

65만원(5%)

다형

39만원(30%)

91만원(70%)

라형

-

130만원(100%)

 

*(보육교사형 이용요금) 시간당 7,800원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 중지되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지속 이용 가능

영아종일제 ‘라’형을 이용 시 기존에 지원받을 수 없었던 양육수당 지원을 ’16년부터 가능

현재 종일제 ‘라’형은 2016.1.1.자로 시간제 ‘라’형으로 자동 전환

3. 시간제(B형;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돌봄 변경내역

⇒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정부지원금이 제한.

다만, ‘가’형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현재 시간제(B형) ‘나·다’형은 2016.1.1.자로 시간제 ’라‘형으로 자동 전환

아이돌봄지원법

(2016.01.01.)

포천시

경제복지국

(가족여성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인상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월4,222,533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8%

•기준 중위소득 인상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4,391,434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기준 중위소득 28% → 29%)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4인가구 월1,273,516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16.1.1.)

경기도

보건복지국

(무한돌봄복지과)

기초연금

이력관리제

< 신 규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기초연금 수급신청과 동시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7조의2

(16.1.1.)

경기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 실시

장례식장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 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장례식장 영업 시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

- ’15년 자유업 → ’16년 신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6.1.29.)

경기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개인․가족 묘지 설치 거리제한 완화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제한 완화

•도로․하천 : 300m → 200m

•인가 20호 이상 및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등 :

500m → 300m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15.7.20.)

경기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증액

•’15년 4월 ∼ ’16년 3월

기초급여 : 202,600원/인/월

 

•’16년 4월 ∼ ’17년 3월

기초급여 : 205,230원/인/월

⁕ 국민연금법 개정 여부에 따라 기초급여 급여기준

(시점,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음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10207(2015.12.9.)

(시행 16.4월)

경기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항목 확대

‘15년 14종 → ’16년 15종

자궁경부암(인유듀종바이러스, HPV) 추가

• 기존 : 디피티, 소아마비, 디피티-소아마비혼합, 티디, 티뎁,

엠엠알, 결핵(피내용),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생),

일본뇌염(사), 뇌수막염, 폐렴구균, 소아A형간염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988

(2015.10.15.)

경기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규모축소

바우처 생성수량

-대상자별 서비스 이용 생성일 수

*단태아(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24일)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

-평 일 : 1일 8시간,

-토요일 : 1일 4시간

바우처 생성수량 감소

-대상자에 대한 용어정비 및 서비스 이용일 수 감소

*한아기(10일), 쌍둥이(15일), 세쌍둥이 이상‧중증장애인산모(20일)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 축소

-평일 :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제외

주40시간제 적용 및 제공인력 부족에 따른 근로일수 개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16.1.1.)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신 규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장 소 : 산후조리원이 없는 4개 시·군* 중 선

*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규 모 : 1개소/10~14인실

-이용료 : 추후 결정(2주 기준)

※ 대상지 선정(’16. 1~2월), 리모델링 등(’16. 3~6월),

운영예정(’16.7.1.부터)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계획

(내부방침)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운영 확대

< 계 속 >

설치․운영지역 확대 : (’15년)3개소 → (’16년)8개소

-(’15년 신규) 3개소 : 의정부, 김포, 양평

-(’16년 신규) 5개소 : 수원영통, 성남중원, 용인처인,

화성, 연천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운영계획

(내부방침)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의치틀니사업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내용 :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

•인원 : 95명(의치제작 및 사후관리 포함

•2016년 6월 30일 국비지원사업 종료

•대상 : 현재 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의료급여 중인 의치의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

•내용 :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

•인원 : 71명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 포함)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의료급여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15.7.1)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체수단으로 보육수당 불인정

미이행사업장은 1년간 복지부

‧고용부 홈페이지 및 2개의

일간지에 게재

- 공표대상 사업장에 “실태조사

불응 경우” 추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16.1.1. 시행)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16.1.1. 시행)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회계연도 변경

어린이집 회계연도 : 1∼12월

 

어린이집 회계연도가 기존 1∼12월에서 3월∼익년 2월로 변경(‘16년 1∼2월은 ’15년도 회계에 포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

(15.12.월중 시행 예정)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사업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지침

소득가액 기준

-환자가구 :

최저생계비 기준 300%

-부양의무자가구 :

최저생계비 기준 500%

•16년부터 기준 중위 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가액 반영

-환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부양의무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

 

2016. 1. 1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6

환경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실내공기질 관리자에 대한 보수

교육 의무화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실내공기질 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규정(단서) 신설

-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

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15.11.18.)

경기도 환경국

(기후대기과)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기한

및 공고기간

- 주민입주 3일전까지 제출

-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기한 및 공고개시의무일 변경

- 주민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5.11.18.~)

경기도 환경국

(기후대기과)

대기관리권역 확대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확대

(기존 24개시 → 28개시)

 

•道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 대기관리권역 편입

- 4개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시 저공해차 30% 이상 의무구매

-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소유자는 기존의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함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6.1.1. 시행 예정)

경기도 환경국

(기후대기과)

특정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지제한 완화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등에서미량이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입지 제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미량 농도기준을 설정

입지제한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입지 허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제3조(‘15.12.10)

경기도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 신 규 >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배상부담이 완화됨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의무가입대상 : 대기1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1종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률시행 ’16.1.1

책임보험시행 ’16.7.1)

경기도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 확대

• 보조금 지원대상

- 악취관리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 보조금 지원액

- 설치비(50백만원), 개선비(30백만원)

도내 악취 민원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 지원으로

근본적인 악취문제 해결하여 도민 생활환경 개선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악취신고대상시설 및 지속적 악취 민원사업장

- 보조금 지원액 상향

※ 설치비(80백만원), 개선비(40백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15.10.13.)

경기도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물 재이용 용도 및 수질기준 개선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등 재이용되는 물의 용도, 수질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종전의 물의 용도 및 수질기준 개선

- 도시 재이용수 ⇒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 ⇒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

- 용도에 따라 대장균군수 등 의 수질기준을 정함

•공업용수의 경우 일률적인 수질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수

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다양한 이용 목적별로 수질

기준을 정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

(’16.3.4.)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 계획 신고규정

간소화

오염토양 반출 정화 시 2종류

민원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오염토양 반출 정화 시 1종류 민원서류 해당 시·군에 제출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인허가(신고) 2회 → 1회, 처리기간 20일 → 10일 단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15.11.30)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조류경보제

<조류경보지표 및 발령기준>

경보지표 :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발령기준 : 주의보,경보,대발생

 

<조류경보지표 및 발령기준 변경>

• 조류경보지표 단일화

-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 남조류세포수

• 상수원구간 조류경보제 발령명칭 및 기준변경

- 주의보 ⇒ 관심, 경보 ⇒ 경계

- 관심단계 : 2회연속 채취시 남조류세포수 1천cells/ml이상

- 경계단계 : 2회연속 채취시 남조류세포수 1만cells/ml이상

• 친수활동 구간 발령기준 신설

- 관심단계 : 남조류세포수 2만cells/ml이상

- 경계단계 : 남조류세포수 10만cells/ml이상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8조

(’16.1.1.)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액비 살포기준 변경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토양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추가> 초지, 시험림, 골프장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16.1.1.)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액비로 사용으로 인한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가>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16.1.1.)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구분

항목

지역

허가대상배출시설

신고대상배출시설

당초

변경

당초

변경

특정

지역

BOD(㎎/L)

50 이하

4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부유물질량(㎎/L)

50 이하

4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총질소(㎎/L)

260 이하

120 이하

850 이하

250 이하

총인(㎎/L)

50 이하

40 이하

200 이하

100 이하

기타

지역

BOD(㎎/L)

150 이하

120 이하

350 이하

150 이하

부유물질량(㎎/L)

150 이하

120 이하

350 이하

150 이하

총질소(㎎/L)

850 이하

250 이하

-

400 이하

총인(㎎/L)

200 이하

100 이하

-

100 이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12.11.20.)

(’16.1.1.)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7

도시/교통/건설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국가가 추진

• 개발제한구역 30만㎡미만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부,‘15.5.6.), 시행령 개정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6년 상반기)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사업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민간50% 미만)의변경 금지

 

사업 착공 이후에 각 지분(공공:민간)의 한도 변경 허용

(민간 출자비율 총합계 2/3미만)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착공 후 민간에 매각 허용

•다만,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2017.12.31.일전에 촉진지구 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 허용(민간출자 비율 2/3이상 변경가능)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

(’16.1월)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신 규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2017.12.31.일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

청한 경우 민간개발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16.1월)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제한완화 (1/2미만→2/3미만)를 2015년까지 한시 운영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제한 완화(1/2미만→2/3미만)를 2017년까지 연장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6년1월)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 도입

< 신 규 >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업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개발을 허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신설(’16년 4월경)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을 전면개정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공공부분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층수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5.12.29. 시행)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임대료)

• 주거급여 선정기준

- 4인가구 기준 1,815,689원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 포천시 2급지 기준)

- 1인가구 기준 170,000원

- 2인가구 기준 190,000원

- 3인가구 기준 230,000원

- 4인가구 기준 270,000원

• 주거급여 선정기준

- 4인가구 기준 1,888,317원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 포천시 2급지 기준)

- 1인가구 기준 174,000원

- 2인가구 기준 195,000원

- 3인가구 기준 236,000원

- 4인가구 기준 276,000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8호

(16.1.1.)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환기구

안전기준

< 신 규 >

•환기구 안전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다만, 접근

차단시설(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 및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5.7.9.)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공장, 창고 등 제외)

층수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14.11.28.)

경기도 건축조례

(16.1월 예정)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적용기준 강화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 고층건축물(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 층수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15.9.22.)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별도 자격조건 없이 민간사업자전자입찰시스템 운영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 자율적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 전자입찰시스템 강화에 따른 민간전자입찰사업자 지정

-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사업자 재계약 절차를 관리

규약에 명문화하여 운영토록 규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15.11.16.)

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재개발등

정비사업에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 신 규 >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여건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정비기본계획 변경 없이 정비계획 변경만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허용

- 복합용도 건축물 허용, 종 상향 및 용적률 완화

- 공급 대상에 기업형 임대주택 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제48조제1항

(16.3.2.)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일몰

해제대상 확대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 환경정비사업 : 구역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해제

주거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5년 경과한 경우 해제

일몰 해제 적용 대상에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가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주거환경정비사업 일몰적용 기간 단축 : 15년 → 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4항 (16.3.2.)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기존 동의서 재사용

< 신 규 >

•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구역의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가능

-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하자가

없는 기존 동의서 재사용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2제1항

(16.3.2.)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시외버스

우등형 요금 도입

•고속도로 구간 고속버스

일반요금 적용(km당 62.35원)

 

시외버스 우등형 버스 도입으로 각 운행 형태별로 거리

운임요율을 적용(일반, 우등형 구분)

- 고속도로 운행구간 시외 운임・요율 별도 고시

※ 우등형 버스 :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15.11.30)

경기도

교 통 국

(버스정책과)

시외버스 운임할증 범위 조정

•당일 22:00부터 익일 04:00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할증

(정상운행시 소요시간 기준 당일 24:00이전 도착 제외)

< 신 규 >

 

• 당일 22:00부터 익일 02: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할증

• 당일 02:00부터 당일 04: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 할증

•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우등버스 운임의 30% 범위내 할증(운행거리가 200km 이상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하여 적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15.11.30)

경기도

교 통 국

(버스정책과)

공영버스

운영 개선

•공영버스의 운행노선 및 노선별 운행계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개선명령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공영버스를 벽지노선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금지조항 삭제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제3항

(‘15.11.30.)

경기도

교 통 국

(버스정책과)

광역급행형

버스 휴·폐업시 지자체 의견 수렴

< 신 규 >

광역급행버스 휴‧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 제23조의11

(’15.11.30.)

경기도

교 통 국

(버스정책과)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

- 5개 시․군 6개노선

•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총 12개노선 운행)

- 기존 6개노선 운행(파주2, 시흥1, 김포1, 포천1, 가평1)

-추가6개노선 운행(수요조사 및 대상노선 공모를 통해 선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경기도

교 통 국

(굿모닝버스

추진단)

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2015년 道가 도내 10개 시 마을

버스 도착정보 통합 제공

-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성남

•2016년 6개 시 마을버스로 정보제공 확대(총 16개 시)

- 대상 : 고양,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양주

- 제공매체 : 정류소 안내기, 스마트폰, 홈페이지, ARS

•2017년까지 도내 21개 시 전체 마을버스 도착정보 통합

제공 예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6년 확대예정)

경기도

교 통 국

(교통정보센터)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

 

명칭변경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개선필요사항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이의신청 가능

-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관청에 신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17조의2

제24조의2

(16.1.25~)

경기도

교 통 국

(교통정책과)

택시 부당요금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① (종사자)

1차 : 경고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10일+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정지 20일+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사업일부정지 90일

3차 : 사업일부정지 180일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3회 적발시 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① (종사자)

1차 : 경고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 중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2,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6년 시행예정)

 

경기도

교 통 국

(택시정책과)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50% 감면

< 신 규 >

•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까지 확정된 공여

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만 해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5호(‘16년 시행예정)

경기도 균형발전

기획실

(균형발전

담당관)

 

8

재난안전분야

 

제 목

신 규 및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근 거

(시행일)

해당실국

(부서명)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사업 지원기준

< 신 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 지원

※ 생활안정지원, 피해수습지원, 간접지원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5.31.)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과)

소방공무원 신규채용(체력검정) 도핑테스트 도입

< 신 규 >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시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검정 대상자중 10%이내 소변시료 채취 검사

(금지약물 24종)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16.1.1.)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과)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

신규교육 : 업주 또는 종사자 1명

•신규교육 : 업주 및 종사자 전원

•보수교육 : 2년 1회 (업주 및 종사자 전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1.21.)

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과)

다중이용업소 과태료 기준조정

•과태료 상한 200만원

 

•과태료 상한 300만원

- 부과금액 차수에 따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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