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
- 목 차 -
1. 일반행정분야 1
2. 산업/경제분야 6
3. 문화/체육/관광분야 9
4. 농정해양/축산산림분야 11
5. 보건/복지/여성분야 18
6. 환경분야 23
7. 도시/교통/건설분야 27
8. 재난안전분야 33
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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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및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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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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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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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실국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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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
(개인균등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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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
5,000원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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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2016년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 개정
- 정기분 주민세(개인균등분)를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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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시세 조례 제7조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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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총무국
(세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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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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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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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채권 한시적 감면·면제(’16.1.1~12.31)
- 배기량 2,000cc 초과 비영업용 신규 자동차 등록 50% 감면(12/100⇒6/100)
- 감면 대상 외 자동차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계약체결 모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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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16.1.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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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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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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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
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는 규모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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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이 곤란한 경우
에만 설치
•기금존속기한을 넘어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 조례를 개정
하여 5년의 범위 내 존속기한을 연장,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기금수 축소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여러 기금의 목적을
수행하는 포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마련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을 임의로
변경 할 수 있는 규모
-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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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법
제3조제3항
제4조제3항
제15조의 2
(’16.1.1.)
지방기금법
제11조제2항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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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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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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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시·군 신규투자사업
–道 의뢰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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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 이상의 시군의 경우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까지 자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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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목(’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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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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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채무자
대리인 및 개인
회생·파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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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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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채무자대리인 지원
- 지원내용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자는 채무자에게 연락불가. 만일 채권자가 이를 어긴다면 과태료 부과대상
-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 추심이 있는 자, 채무조정이 가능한 자
- 지원문의 : 120번 콜센터
•개인회생ㆍ파산 지원
- 지원 내용 : 과중 채무자 중 임의변제가 불가능한 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주고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 지원
-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경기도ㆍ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ㆍ파산 패스트랙(fast-track)
협약체결(경기도 경제실)로 빠른 경제회생 도모
- 지원문의 : 120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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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8조의2
「경기도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의2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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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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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 각종 행위
신청 시
사전상담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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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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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상담제를 거친 경우 군 협의기간 단축(30일→ 20일)
•사전상담제를 거친 경우라도 훈련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0일 이내 연장 가능
※ 사전상담제 : 관할부대장등에게 사전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관할부대장등이 협의결과를 예측하여 알려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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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제3항~제5항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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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균형발전
기획실
(군관협력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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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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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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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
-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타 법률로 보조금 지원하는 사업은 제외)
※절차 : 사업 공고 → 심의(위원회) → 결정(사업자 및 지원금)
→ 사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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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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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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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제한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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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전출의 제한
-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하고, 감사, 법무 등은 2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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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보직기간과 전보․전출의 제한
-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1년 6개월(사회복지, 감사, 법무, 공시지가 업무, 공장설립 민원업무, 재난ㆍ안전, 방재 및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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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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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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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양정 비위 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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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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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신고․고발의무 불이행 비위유형 신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성과상여금)관련 비위
유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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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징계규칙
(’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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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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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가점 부여기준(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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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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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기피 부서 가점 (10개팀)
- 근무기간에 따라 (0.5점 ~ 1.5점)
•민선6기 주요 도정 35개 추진 과제 전담관
- A(20%) 2점, B(50%) 1점, C(20%) 0.5점. D(10%)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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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평정규칙
(’16.5.31.상반기 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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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행정국
(인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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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부채관리관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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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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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장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부채 및 감축계획 통합관리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지휘가 필요해 직급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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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회계규칙 제3조
(’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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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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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의 집행
(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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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요구서 작성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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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요구서 작성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예산(명시, 사고) 및 계속비 이월예산 확정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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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27조(’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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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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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납 이월(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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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의 장부정리
- 4월 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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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월액의 장부정리
- 2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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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무회계규칙 제35조(’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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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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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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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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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 운용상황 매일 주민 공개 의무
- 공개 표준서식에 따른 공개(세입세출일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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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60조
(’15.11.14.)
재무회계규칙 제119조(서식81호)
(’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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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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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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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주민공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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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 및 주민공시』법제‧의무화
-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근거 마련으로 2016년(2015회계연도 예‧결산기준) 첫 시행
- 자치단체(일반+기타+기금+직영공기업)+지방공사‧공단+출자‧출연기관+교육재정*
*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통계산출 및 자료제출(교육감→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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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59조
및 제60조
(’14.11.29.)
지방재정법 부칙 제13조
(’15회계연도 예‧결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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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치행정국
(회계과),
경기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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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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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및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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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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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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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실국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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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일자리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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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1대 운영
- 남부권, 유동인구밀집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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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역 산업 활성화에 따라 운영인력, 횟수 등 확대 지원
•버스 2대 운영
- 북부권, 산업단지, 대학 등으로 운행지역・ 장소 확대
· 1권역 (15개시) : 과천, 광명, 군포,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 2권역(16개시‧군) :가평, 고양, 구리, 남양주, 동두천, 양주, 연천, 의정부, 파주, 포천, 양평, 김포, 하남, 광주, 성남, 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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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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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실
(경기일자리센터)
|
감염병 등 건물폐쇄로 인한 손해 소상공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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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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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재난 등 비상사태로 공익을 위해 건물폐쇄 시 손해를 입
은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영업 손실을 지원
•신청 및 지급절차
- 지원대상 결정‧고시 → 피해 소상공인이 관련 서류 제출 →
접수 및 조사평가 →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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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16.1.10.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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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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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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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도 소속근로자에 한해
생활임금 지급 : 시급 6,810원
|
•도 및 출연출자기관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처우개선을 위한
생활임금 지급
- 시급 7,030원(16년 최저임금 6,030원 대비 1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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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15.5.1,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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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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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공정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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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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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불공정거래 피해사례 접수 및 법률자문, 소송지원 서비스 제공
- 개소일 : 2015. 8. 10(월)
- 가맹사업, 하도급, 표시·광고법, 일반불공정 분야 등
- 인력 : 변호사 1, 가맹거래사 1
- 위치 : (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기업지원상담센터 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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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등에관한 조례
제4조(’15.1.1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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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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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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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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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운용에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융자
•지원규모 : 1조 5천억원 (’15년 : 1조 8천억)
•경기도가 조성한 벤처센터 입주기업 융자 지원
- 이차보전율 0.5% 추가, 자금지원 결정 점수 50점
•사회적경제기업 임차보증금 융자 지원(1억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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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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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실
(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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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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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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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어 융자를 받지 못하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경기신보의 보증으로 저금리로 자금지원
•지원규모 : 1조 9천억원 (’15년 : 1조 8천억)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지원(1,000억원 규모)
- 청년기업, 고용창출기업, 신기술기업 대상
- 보증조건 완화 및 보증한도 우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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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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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실
(기업지원과)
|
경기도
에너지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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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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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에너지비전 확산 및 역량강화, 민간투자 유치,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추진
•개 소 일 : 2016년 3월(예정)
•위 치 :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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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계획
(’15.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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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실
(에너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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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비즈니스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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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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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기업의 신기술 발굴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한국 진출 희망 유럽 기술강소기업과의 기술제휴 및 파트너십 촉진
- 위 치 : 광교비즈니스센터 9층(임대면적 600평)
- 기능 : 신기술+마케팅/원천기술+상용화 등 협업 촉진
→ 현재 9개국 33개 기업·연구소 입주 예정
- 유럽비즈니스센터 개소(’16.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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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계획
(’16.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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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실
(투자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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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경기도 굿모닝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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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
•지원규모 : 72억
•지원대상자 교육(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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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소상공인)에 대해 무담보 저금리 소액대출 제공
- (창업자금) 3,000만원 이내, (경영자금) 2,000만원 이내
•지원조건 (‘15년 기준, ’16년 변동가능)
- 적용금리 : 연1.84%대
- 상환방법 : (창업) 3개월거치·4년 9개월 균분상환
(경영) 비거치·5년 균분상환
•지원규모 : 125억
•지원대상자 교육시간 단축 (6시간)
- 집합 6시간+온라인 6시간(기존) → 온라인6시간으로 교육시간
단축(변경)
•성실상환자 전원 인센티브 일부 지급
- ’16 굿모닝론 전액상환자 전원에게 총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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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
경기도
경제실
(경제정책과)
|
국제개발협력
(ODA)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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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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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화된 지방외교를 위해 경기도브랜드 프로젝트, 민관협력사업, 경제교류협력 강화 사업 등 추진
•사업 수행기간 연장
- (기존) 4~7개월 → (개선) 1년 이내
•초청연수사업 지원금 확대
- (기존) 2~3천만원 → (개선) 5천만원 이내 조정
•도내 NGO 지원 강화
- (기존) 가산점 5점 부여 → (개선) 가산점 5~10점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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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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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제실
(외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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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년+4 트레이드 매니저 육성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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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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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중소기업을 위한 통번역, 현지 가이드 등 인력 확보, 기업
홍보 마케팅을 위한 매니저 선발‧교육‧매칭 사업
•대 상 : 미취업 청년, 다문화인, 외국인유학생, 대학생
•규 모 : 통번역, 현지 가이드 200명, 홍보‧마케팅 분야 100명
•운 영 : 도내 대학, 다문화센터 등과 연계 협력
- 외국어에 능통하고, 한국어 사용이 원할한 인력을 선발 지원
- 교육생 모집 → 교육과정 운영 → 일거리‧일자리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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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
경기도
경제실
(국제통상과)
|
수출 닥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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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
•해외마케팅 교육, 전문상담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을 높이고 수출증대 도모
•규 모 : 상담학교 10개소 운영, 할랄지원 30개사
•내 용 : 중소기업 할랄 교육, 컨설팅, 인증지원, 해외마케팅 전문
교육 및 전문위원 상담 및 출장 컨설팅
|
경기도 자체계획
(’16.1월)
|
경기도
경제실
(국제통상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요건 상 소방시설설치
조항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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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
- 대상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별 소방시설
종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부착
- 대상 :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서 소방안전
관리자를 두거나 업무대행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0조(별표2)
(’16.4.7)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정책과)
|
인디스땅스
|
< 신 규 >
|
•한류 콘텐츠 진흥 정책 선도 및 경기도정 대중음악 브랜딩
- (앨범 제작지원) 소규모 레이블(인디씬)과의 매칭을 통한
제작지원 (1년 15개 EP 앨범 제작지원)
- (라이브 영상콘텐츠 제작/유통지원) 소규모 레이블 및
서비스플랫폼사와의 협력을 통한 공연콘텐츠 유통지원
(1년 15회 제작 지원)
- (글로벌 쇼케이스 지원) 마켓플레이스(축제)에 초청받은
아티스트들에 대한 쇼케이스 지원 (1년 2회)
|
경기도 자체계획
(’16.1.1)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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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전용 엔젤펀드 및 크라우드펀드 조성운용
|
< 신 규 >
|
•(가칭) 굿모닝엔젤펀드 조성 운용
- 목 적 : 상대적으로 열악한 문화콘텐츠분야 창업 활성화
- 조성규모 : 100억(도 45, 모태펀드 35, 엔젤 20)
- 투자대상 : 도내 문화콘텐츠기업(초기기업 및 성장도약기업)
•(가칭) 굿모닝크라우드펀드 조성 운용
- 내용 : 온라인 소액투자 전문중개사 및 유명미디어 연계
콘텐츠분야 투자, 시제품제작후원 등
- 투자규모 : 기업당 1억원 내외(법상 최대 7억한도)
- 소요예산 : 5억원(선도투자, 기업당 1,000만원 내외)
⇒ 목표 : 20년까지 200개 문화콘텐츠기업 투자 500개 일자리창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경기도문화콘텐츠산업진흥조례
(’16년 상반기)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콘텐츠산업과)
|
미등록 야영장 처벌기준 신설
|
< 신 규 >
|
•자유업으로 운영되었던 야영장이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야영장(자동차, 일반)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 등록하여야 함
- 미등록 야영장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관광진흥법 제83조
(’15.2.3 개정,
’16.2.4 시행)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학교정화구역내 관광숙박시설 심의규정 완화
|
•학교보건법에 따라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에서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50m 이내 숙박시설 불허)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75m 이상 떨어진 곳에 관광숙박시설(100실이상) 설치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사업계획 승인 가능
- 다만,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서 교육환경 저해 여부 심의를 득하여야 함
※ 시행일(‘16.4월)로부터 5년간 유효기간을 정하여 한시운영
|
관광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의2
(’16.1월 개정,
’16.4월 시행, 유효기간 ’21.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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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농지의 범위
조정
|
•지목상 전·답·과수원 이외의 토지를 3년 이상 농지로 이용할 경우 사실상 농지로 인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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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농어촌정비법
에 의한 개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물 재배지로 이용
하는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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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
(’16년 상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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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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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
증명 신청방법 확대
|
•농지취득시는 직접 방문하여 취득자격 신청․수령
|
•앞으로는 농지 취득 시 전자적 방법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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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시행령
제7조제1항
(’16년 상반기 예정)
|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
|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가공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원료만 사용토록 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이나 설치자가 제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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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관이 정하는 외지의 단순가공품도 허용
•앞으로는 기존에 완공된 건축물에는 농업인이나 농업
법인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농지법시행령 제29조
(’16년 상반기 예정)
|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
농지보전부담금
사전납부제 시행
|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를 하고, 향후 주된 인허가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부과(주된 인허가 승인후 납입)
|
•앞으로는 농지전용 허가 또는 협의시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주된 인허가 전 납입)
|
농지법시행령
제47조제1항
(’16.1.21.)
|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업정책과)
|
식염의 원산지표시 대상
|
•수산물에 천일염, 정제소금으로단순가염, 염장(염수장) 한 경우식염은 원산지 표시대상 제외
|
•염장 또는 단순가염 수산물에 사용되는
식염(천일염, 정제소금)도 원산지 표시 대상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
(’15.1.1.)
|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
•현미 공급
- 학교가 학교급식 공급업체에
요청하여 현미 수급
•찹쌀·잡곡 공급
- 학교가 찹쌀·잡곡 구매업체를
지정하여 요청하면 학교급식
공급업체가 해당업체에서
구매하여 학교에 공급
|
•일반쌀과 동일하게 현미도 시·군에서 공급 추진
- 시·군이 지정한 업체가 학교로 현미를 직접 공급
•공급업체가 자율적으로 구매하여 공급
- 우선 G마크 인증업체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하고, ’16년
처음으로 계약한 출하회 생산물량이 출하되는 시점부터
계약재배 물량 공급 추진
|
사업지침 변경
(’16.1.1.)
|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
주산지 GAP 안전성분석 지원
|
•지원내용
- 경기도내 단지화된 주산지,들녁별경영체 등을 중심으로향후 GAP, 친환경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토양·용수 분석비 지원
|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및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하여 주산지를 중심으로 인증에 필요한 토양·용수 분석비 지원(지원단가 약250천원/점)
•지원내역 : 1,201백만원(국비600.5, 시·군비600.5)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과-4290
(’15.10.27.)
농산물품질관리법 제6조
|
경기도 농정해양국
(농식품유통과)
|
유기질비료지원
|
•지급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지급단가(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 1,900원/20kg
- 1 등 급 : 1,600원/20kg
- 2 등 급 : 1,300원/20kg
|
•지급대상
-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급단가(부숙유기질비료)
- 특등급 : 1,700원/20kg
- 1 등 급 : 1,600원/20kg
- 2 등 급 : 1,400원/20kg
|
201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시행지침
(’15.11.12.)
|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46조에 규정한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가능
|
•녹비작물종자, 천적 미생물제제 등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가능
|
2015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시행지침
(’14.12.9.∼)
|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퇴비생산시설현대화사업
|
•사업자별 지원한도액 : 4억
•사업계획 변경 : 농식품부 승인
|
•사업대상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명시
•사업대상자 확대를 위해 사업자별 지원한도액 변경(4억→3억)
- 정부지원 유기질비료사업 미참여업체도 지원한도 1억까지
신청가능
•사업계획 변경 : 시·도 자체 변경승인 가능
|
2016 친환경퇴비생산
시설현대화사업지침
(’15.12.2.)
|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
특용작물(버섯,녹차,특용작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
•융자조건 : 연이율 3%
|
•융자조건 : 연이율 2.5%(고정금리 기준, 변동금리 1.8%)
|
2016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침 (’15.10.27.)
|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
쌀소득등보전
직불제
|
•지급단가
- 1ha당 평균 100만원
(진흥지역 1,076,416원,
비진흥지역 807,312원)
|
미시행
|
2015 쌀소득등보전
직불제사업지침
(’14. 12월말)
|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
밭농업직불제
|
•지급대상품목 제한(53개품목)
- 지목상 밭(田)에 재배하는
밭작물(29개품목)
- 겨울철 논에 재배하는 동계 작물(24개품목)
|
•지목제한 폐지
•품목제한 폐지
|
2015 밭농업
직불제사업지침
(’14. 12월말)
|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
직불제
|
•유기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기간 : 5년
|
•유기인증 농가 직불금 지급기간 : 8년
- 기존 유기인증 직불금 : 5년간 지급
- 유기인증 농가에 “유기지속 직불금” 신규 도입,
3년간 직불금 추가 지급(직불금 단가의 1/2)
|
2015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지침
(’15년)
|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
•지원사업 : 2개사업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
-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지원기간 : 1년
|
•지원사업 : 1개사업으로 통합(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폐지
•지원기간 : 최대 3년
|
2015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지침
(’15.1.1.)
|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
첨단온실
건축지원
|
•지원내용
- 첨단온실 신축
- 귀농업인 자동화 온실
(661㎡~20,000㎡ 지원)
|
•지원내용
- 첨단온실 신축 + 증개축
- 귀농업인은 증개축 면적제한 없음
|
2015 첨단온실 건축지원사업지침
(’14. 12월말)
|
경기도
농정해양국
(친환경농업과)
|
어선원재해보상 보험 당연가입
대상어선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어선 : 5톤 이상
|
•어선원재해보상보험 당연가입 대상어선
- 5톤 이상 → 4톤 이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
(’16.1.1)
|
경기도 농정해양국
(수산과)
|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 품목
|
•보험대상물(본사업) : 5종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굴
•보험대상물(시범사업) : 15종
-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기타볼락, 숭어, 김, 멍게 등
|
•보험대상물 (본사업) 품목 추가 : 5종 → 9종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굴, 돌돔, 감성돔, 농어, 쥐치
•보험대상물(시범사업) 품목 감소 : 15종 → 11종
- 기타볼락, 숭어, 김, 멍게, 미역, 뱀장어, 강도다리, 홍합,
다시마, 송어, 가리비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
(’15.10.13.)
|
경기도 농정해양국
(수산과)
|
수산자원 불법포획‧채취 제한위반 벌칙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어구‧방법 및 스쿠버장비사용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인의 포획 채취 제한 위반(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 위반)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어구‧방법 및 스쿠버장비 사용 위반)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업인의 포획‧채취 제한 위반
(금지기간‧구역‧수심‧체장‧체중 등 위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15.9.28)
|
경기도 농정해양국
(수산과)
|
인공어초 설치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
|
•인공어초 설치 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조항 신설
|
•시․도지사는 어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해당연도의 어초사업 설치계획을 수립 (제14조)
•어초를 공개경쟁 입찰로 선정한 경우 기술사용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을 적용(제16조제33항)
|
인공어초설치사업집행 및 관리규정 개정
(’15.6월)
|
경기도 농정해양국
(수산과)
|
수상레저관련
시험업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조종면허시험 집행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정기교육은 24시간, 수시교육은 8시간 이내 범위로 실시
|
• 조종면허시험 집행시 나타난 문제점 등을감안한 교육
시간으로 실시함
|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규정 개정
(’15.10.21.)
|
경기도 농정해양국
(수산과)
|
중점방역관리
지구 지정
|
< 신 규 >
|
•구제역·고병원성AI 중복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높은
지역 지정(검사·예찰·점검강화, 방역시설기준 준수 의무)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5.12.23)
|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축산계열화사업자 방역의무 부과
|
< 신 규 >
|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농가에 대하여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여부 점검 의무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5.12.23)
|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가축소유자 방역기준 준수의무
|
< 신 규 >
|
•가축전염병 의심증상 확인즉시 신고, 출입차량·사람 차단방역, 야생동물 유입 차단조치 등(가축사육 50m2이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5.12.23)
|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축산챠량 등록대상 확대
|
•축산차량 등록대상(14개유형)
|
•축산차량 등록대상(14개 유형에 세부대상 5개추가)
- 신규대상 5개(조사료, 톱밥, 쌀겨, 깔집 운반차량 및 예방
접종 출입차량) 추가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15.12.23)
|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가금류 도축검사 공영화
|
•가금류 도축장에는 책임수의사(민간인)가 도축 검사실시
|
•가금류 도축장에 검사관(공무원)이 도축검사 실시
- ’14.7월부터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영화가 진행되어 ’16.1월 모든 도축장에 적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16.1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과징금
상한액 기준
|
•과징금 기준 상한액(2억)
|
•과징금 기준 상한액(10억)
|
축산물위생관리법
(’16.1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
•도축장, 유가공업만 HACCP의무적용
|
•알가공업 HACCP 의무적용
- ’16.12.01. 연 매출 1억원이상, 종업원 5명이상 업소 적용
되며 ’17.12.01. 나머지 알가공업소에 HACCP 의무 적용
|
축산물위생관리법
(’16.12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동물방역위생과)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사전협의 및 심의제도 도입
|
< 신 규 >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시 산림청 협의 또는 심의절차 부재
|
•산림보호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상실에 따른 지정해제 및
타 법에 따른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해제시 산림청장
협의 및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
|
산림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16.1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
산림보호구역내 수목장림 설치 허용
|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불가
|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1.2종)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사설수목장림 설치 허용
|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1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
< 신 규 >
|
•국민들이 산사태취약지역의 위험에 대한 주의·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개소별 안내판 설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이전 훼손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1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
사방지해제 비용변상 면제 대상사업 확대
|
•비용변상 대상
|
•공익사업에 대한 사방사업 비용변상을 면제하여 비용부담 완화
-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건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건설
|
사방사업법 시행령
(’16.1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
사방사업 타당성평가 대상범위 확대
|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
|
•타당성평가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재해안전성 강화 및
품질향상 : (기존) 2억원 이상 → (개선) 1억원 이상
|
사방사업법 시행령
(’16.1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
|
< 신 규 >
|
•사방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계류보전사업 감리제도 도입
- 감리계약 건당 추정공사비 2억원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16.1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
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센터 운영
|
< 신 규 >
|
•재선충병 모니터링 센터운영(대전)
- 재선충병 발생현황 조사, 통계추이분석 및 품질관리 등
모니터링 기능확대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및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방제교육
정례화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2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
소나무류 이력관리 제도개선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발급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 QR코드 관리체계 시범운영(15.12∼16.12)
-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위·변조방지 기능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16.7월)
|
경기도 축산산림국 (산림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국
(부서명)
|
아이돌봄
서비스
|
○서비스 이용 단가 : 6,000원(1시간)
- 종합형 : 7,800원
- 보육교사형 : 7,2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기준 적용
유형
|
소득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
가형
|
50% 이하(월248만원)
|
나형
|
50~70% 이하(월348만원)
|
다형
|
70~100% 이하(월497만원)
|
라형
|
100% 초과
|
*소득은 4인가구 기준
유형
|
시간제(시간당 6천원)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가형
|
4,500원(75%)
|
1,500원(25%)
|
나형
|
2,700원(45%)
|
3,300원(55%)
|
다형
|
1,500원(25%)
|
4,500원(75%)
|
라형
|
-
|
6,000원(100%)
|
*(종합형 이용요금) 시간당 7,800원
|
○ 서비스 이용 단가 : 6,500원(1시간)
- 종합형 : 8,450원
- 보육교사형 : 7,800원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적용
유형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
가형
|
60% 이하(월264만원)
|
나형
|
85% 이하(월374만원)
|
다형
|
120% 이하(월527만원)
|
라형
|
120% 초과
|
*소득은 4인가구 기준
유형
|
시간제(시간당 6.5천원)
|
A형
|
B형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가형
|
4,875원
(75%)
|
1,625원
(25%)
|
4,225원
(65%)
|
2,275원
(35%)
|
나형
|
2,925원
(45%)
|
3,575원
(55%)
|
-
|
6,500원
(100%)
|
다형
|
1,625원
(25%)
|
4,875원
(75%)
|
-
|
6,500원
(100%)
|
라형
|
-
|
6,500원
(100%)
|
-
|
6,500원
(100%)
|
*(A형) ’09.1.1. 이후 출생 아동
(B형) ’08.12.31. 이전 출생 아동
*(종합형 이용요금) 시간당 8,450원
|
아이돌봄지원법
(2016.01.01.)
|
포천시
경제복지국
(가족여성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국
(부서명)
|
아이돌봄
서비스
|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영아종일제(월 120만원)
|
0세(3~12개월)
|
1세(13~24개월)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가형
|
84만원
(70%)
|
36만원
(30%)
|
78만원
(65%)
|
42만원
(35%)
|
나형
|
72만원
(60%)
|
48만원
(40%)
|
66만원
(55%)
|
54만원
(45%)
|
다형
|
60만원
(50%)
|
60만원
(50%)
|
54만원
(45%)
|
66만원
(55%)
|
라형
|
48만원
(40%)
|
72만원
(60%)
|
42만원
(35%)
|
78만원
(65%)
|
*(보육교사형 이용요금) 시간당 7,200원
|
○ 영아종일제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유형
|
영아종일제(월 130만원)
|
0세~1세
|
정부
지원
|
본인
부담
|
가형
|
91만원(70%)
|
39만원(30%)
|
나형
|
65만원(50%)
|
65만원(5%)
|
다형
|
39만원(30%)
|
91만원(70%)
|
라형
|
-
|
130만원(100%)
|
*(보육교사형 이용요금) 시간당 7,800원
⇒ 영아종일제 ‘라’형의 정부지원금 중지되나 전액본인부담으로 지속 이용 가능
⇒ 영아종일제 ‘라’형을 이용 시 기존에 지원받을 수 없었던 양육수당 지원을 ’16년부터 가능
※ 현재 종일제 ‘라’형은 2016.1.1.자로 시간제 ‘라’형으로 자동 전환
3. 시간제(B형;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돌봄 변경내역
⇒ 2008년 이전 출생한 아동은 정부지원금이 제한.
다만, ‘가’형의 경우 정부지원금 지원
※ 현재 시간제(B형) ‘나·다’형은 2016.1.1.자로 시간제 ’라‘형으로 자동 전환
|
아이돌봄지원법
(2016.01.01.)
|
포천시
경제복지국
(가족여성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 인상
|
•기준 중위소득
- 4인가구 월4,222,533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8%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월4,391,434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기준 중위소득 28% → 29%)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4인가구 월1,273,516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36호
(’16.1.1.)
|
경기도
보건복지국
(무한돌봄복지과)
|
기초연금
이력관리제
|
< 신 규 >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로서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기초연금 수급신청과 동시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하는 경우 기초연금 수급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수급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신청을 안내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7조의2
(’16.1.1.)
|
경기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장례식장 영업 신고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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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시설 기준에 맞게 설치 한 후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
•장례식장 영업 시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
- ’15년 자유업 → ’16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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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16.1.29.)
|
경기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개인․가족 묘지 설치 거리제한 완화
|
•개인․가족묘지 설치 시 거리제한 완화
|
•도로․하천 : 300m → 200m
•인가 20호 이상 및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등 :
500m → 300m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별표 2
(’15.7.20.)
|
경기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증액
|
•’15년 4월 ∼ ’16년 3월
기초급여 : 202,600원/인/월
|
•’16년 4월 ∼ ’17년 3월
기초급여 : 205,230원/인/월
⁕ 국민연금법 개정 여부에 따라 기초급여 급여기준
(시점, 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10207(2015.12.9.)
(시행 ’16.4월)
|
경기도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국가예방접종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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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항목 확대
‘15년 14종 → ’16년 15종
|
자궁경부암(인유듀종바이러스, HPV) 추가
• 기존 : 디피티, 소아마비, 디피티-소아마비혼합, 티디, 티뎁,
엠엠알, 결핵(피내용), B형간염, 수두, 일본뇌염(생),
일본뇌염(사), 뇌수막염, 폐렴구균, 소아A형간염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988
(2015.10.15.)
|
경기도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규모축소
|
•바우처 생성수량
-대상자별 서비스 이용 생성일 수
*단태아(12일), 쌍생아(18일), 삼태아
이상‧중증장애인산모(24일)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
-평 일 : 1일 8시간,
-토요일 : 1일 4시간
|
•바우처 생성수량 감소
-대상자에 대한 용어정비 및 서비스 이용일 수 감소
*한아기(10일), 쌍둥이(15일), 세쌍둥이 이상‧중증장애인산모(20일)
•바우처 서비스 제공시간 축소
-평일 :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제외
※ 주40시간제 적용 및 제공인력 부족에 따른 근로일수 개선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16.1.1.)
|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
< 신 규 >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장 소 : 산후조리원이 없는 4개 시·군* 중 선정
* 동두천시, 여주시, 가평군, 연천군
-규 모 : 1개소/10~14인실
-이용료 : 추후 결정(2주 기준)
※ 대상지 선정(’16. 1~2월), 리모델링 등(’16. 3~6월),
운영예정(’16.7.1.부터)
|
경기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계획
(내부방침)
|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운영 확대
|
< 계 속 >
|
•설치․운영지역 확대 : (’15년)3개소 → (’16년)8개소
-(’15년 신규) 3개소 : 의정부, 김포, 양평
-(’16년 신규) 5개소 : 수원영통, 성남중원, 용인처인,
화성, 연천
|
가족사랑 이음센터
설치․운영계획
(내부방침)
|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의치틀니사업
|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내용 :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
•인원 : 95명(의치제작 및 사후관리 포함
|
•2016년 6월 30일 국비지원사업 종료
•대상 : 현재 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의료급여 중인 의치의 대상 연령을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2016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
•내용 :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
•인원 : 71명 (의치 제작 및 사후관리 포함)
|
구강보건법 제3조, 제6조, 제7조
의료급여법 제1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15.7.1)
|
경기도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강화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대체수단으로 보육수당 불인정
•미이행사업장은 1년간 복지부
‧고용부 홈페이지 및 2개의
일간지에 게재
- 공표대상 사업장에 “실태조사
불응 경우” 추가
|
•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가능(`16.1.1. 시행)
|
영유아보육법
제44조의2
제44조의3
(`16.1.1. 시행)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어린이집 회계연도 변경
|
• 어린이집 회계연도 : 1∼12월
|
• 어린이집 회계연도가 기존 1∼12월에서 3월∼익년 2월로 변경(‘16년 1∼2월은 ’15년도 회계에 포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
(’15.12.월중 시행 예정)
|
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희귀 난치성 질환 의료비지원사업
|
•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지침
소득가액 기준
-환자가구 :
최저생계비 기준 300%
-부양의무자가구 :
최저생계비 기준 500%
|
•16년부터 기준 중위 소득 도입에 따른 소득가액 반영
-환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부양의무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
|
2016. 1. 1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 희귀질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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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자에 대한 보수
교육 의무화
- 신규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실내공기질 관리자 보수교육 면제 규정(단서) 신설
-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결과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
하는 경우에는 보수교육을 면제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15.11.18.)
|
경기도 환경국
(기후대기과)
|
신축공동주택
실내공기질관리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기한
및 공고기간
- 주민입주 3일전까지 제출
-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공고
|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제출기한 및 공고개시의무일 변경
- 주민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주민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
|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15.11.18.~)
|
경기도 환경국
(기후대기과)
|
대기관리권역 확대
|
•경기도 대기관리권역 확대
(기존 24개시 → 28개시)
|
•道 4개시(광주, 안성, 여주, 포천) 대기관리권역 편입
- 4개시 소재, 대기 1~3종 사업장 총량관리제 적용
- 공공기관은 신규차량 구매시 저공해차 30% 이상 의무구매
- 특정경유자동차(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차량) 소유자는 기존의 정기검사를 종합검사로 받아야함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 조기폐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16.1.1. 시행 예정)
|
경기도 환경국
(기후대기과)
|
특정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지제한 완화
|
•계획관리지역, 녹지지역 등에서미량이라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입지 제한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여부를 판단하는 미량 농도기준을 설정
•입지제한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농도 미만으로
배출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입지 허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 부칙 제3조(‘15.12.10)
|
경기도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
환경책임보험
제도 시행
|
< 신 규 >
|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는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기업은 배상부담이 완화됨
•의무가입대상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음
※ 의무가입대상 : 대기1종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수질1종 및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등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법률시행 ’16.1.1
책임보험시행 ’16.7.1)
|
경기도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
지원 확대
|
• 보조금 지원대상
- 악취관리지역 등 신고대상시설
• 보조금 지원액
- 설치비(50백만원), 개선비(30백만원)
|
•도내 악취 민원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 지원으로
근본적인 악취문제 해결하여 도민 생활환경 개선
-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 악취신고대상시설 및 지속적 악취 민원사업장
- 보조금 지원액 상향
※ 설치비(80백만원), 개선비(40백만원)
|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15.10.13.)
|
경기도
환경국
(환경안전관리과)
|
물 재이용 용도 및 수질기준 개선
|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등 재이용되는 물의 용도, 수질기준을 현실에 부합하도록 개선
|
•종전의 물의 용도 및 수질기준 개선
- 도시 재이용수 ⇒ 청소·화장실용수, 세척·살수용수
- 하천유지용수 및 습지용수 ⇒ 하천 등 유지용수로 통합
- 용도에 따라 대장균군수 등 의 수질기준을 정함
•공업용수의 경우 일률적인 수질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수
요자와 공급자간 협의에 따라 다양한 이용 목적별로 수질
기준을 정함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등
(’16.3.4.)
|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
오염토양 반출정화(변경) 계획 신고규정
간소화
|
•오염토양 반출 정화 시 2종류
민원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오염토양정화(변경)계획서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오염토양 반출 정화 시 1종류 민원서류 해당 시·군에 제출
- 오염토양반출정화(변경)계획서
※ 인허가(신고) 2회 → 1회, 처리기간 20일 → 10일 단축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6
(’15.11.30)
|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
조류경보제
|
<조류경보지표 및 발령기준>
• 경보지표 :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 발령기준 : 주의보,경보,대발생
|
<조류경보지표 및 발령기준 변경>
• 조류경보지표 단일화
- 클로로필-a, 남조류세포수 ⇒ 남조류세포수
• 상수원구간 조류경보제 발령명칭 및 기준변경
- 주의보 ⇒ 관심, 경보 ⇒ 경계
- 관심단계 : 2회연속 채취시 남조류세포수 1천cells/ml이상
- 경계단계 : 2회연속 채취시 남조류세포수 1만cells/ml이상
• 친수활동 구간 발령기준 신설
- 관심단계 : 남조류세포수 2만cells/ml이상
- 경계단계 : 남조류세포수 10만cells/ml이상
|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8조
(’16.1.1.)
|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
액비 살포기준 변경
|
•액비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토양속으로 잘 스며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 <추가> 초지, 시험림, 골프장은 흙을 갈거나 로터리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16.1.1.)
|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
•액비로 사용으로 인한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추가> 작물 적정시비 등을 증명하는 서류에 따라 시비량을 살포해야 한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16.1.1.)
|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
가축분뇨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방류수 수질기준
|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구분
항목
지역
|
허가대상배출시설
|
신고대상배출시설
|
당초
|
변경
|
당초
|
변경
|
특정
지역
|
BOD(㎎/L)
|
50 이하
|
40 이하
|
150 이하
|
120 이하
|
부유물질량(㎎/L)
|
50 이하
|
40 이하
|
150 이하
|
120 이하
|
총질소(㎎/L)
|
260 이하
|
120 이하
|
850 이하
|
250 이하
|
총인(㎎/L)
|
50 이하
|
40 이하
|
200 이하
|
100 이하
|
기타
지역
|
BOD(㎎/L)
|
150 이하
|
120 이하
|
350 이하
|
150 이하
|
부유물질량(㎎/L)
|
150 이하
|
120 이하
|
350 이하
|
150 이하
|
총질소(㎎/L)
|
850 이하
|
250 이하
|
-
|
400 이하
|
총인(㎎/L)
|
200 이하
|
100 이하
|
-
|
100 이하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부칙(’12.11.20.)
(’16.1.1.)
|
경기도 수자원본부
(수질관리과)
|
제 목
|
신 규 및 종 전
|
달라지는 내용
|
근 거
(시행일)
|
해당실국
(부서명)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면적에 상관없이 국가가 추진
|
• 개발제한구역 30만㎡미만 해제권한 시도지사에 위임
- 규제개선 방안 발표 (국토부,‘15.5.6.), 시행령 개정 중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16년 상반기)
|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사업준공 후 개발이익 정산시까지 SPC 출자지분 비율(민간50% 미만)의변경 금지
|
•사업 착공 이후에 각 지분(공공:민간)의 한도 변경 허용
(민간 출자비율 총합계 2/3미만)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공공지분(1/3)을 제외한 나머지 공공지분은 사업착공 후 민간에 매각 허용
•다만,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2017.12.31.일전에 촉진지구 외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임대주택을 유상공급면적의 50%이상 공급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해제 요청하는 경우에는 착공 후 공공지분 매각 허용(민간출자 비율 2/3이상 변경가능)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
(’16.1월)
|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 신 규 >
|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2017.12.31.일 전에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
청한 경우 민간개발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3-5-1(’16.1월)
|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제한완화 (1/2미만→2/3미만)를 2015년까지 한시 운영
|
•개발제한구역해제지역 특수목적법인(SPC) 민간출자비율
제한 완화(1/2미만→2/3미만)를 2017년까지 연장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6년1월)
|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 제도 도입
|
< 신 규 >
|
•축사 등 동식물 관련시설이 밀집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가 사업면적의 30%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기부채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적으로 물류창고 개발을 허용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신설(’16년 4월경)
|
경기도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규정이 혼재되어 있는 임대주택법을 전면개정
•현행 임대주택법에서 민간부분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 공공부분은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관
|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품질 제고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 등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조세감면 및 택지 우선공급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임대사업자가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건폐율·층수 완화, 판매시설·업무시설 허용 등의 혜택을 부여
•신속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도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5.12.29. 시행)
|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임대료)
|
• 주거급여 선정기준
- 4인가구 기준 1,815,689원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 포천시 2급지 기준)
- 1인가구 기준 170,000원
- 2인가구 기준 190,000원
- 3인가구 기준 230,000원
- 4인가구 기준 270,000원
|
• 주거급여 선정기준
- 4인가구 기준 1,888,317원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임차급여)
(기준임대료 : 포천시 2급지 기준)
- 1인가구 기준 174,000원
- 2인가구 기준 195,000원
- 3인가구 기준 236,000원
- 4인가구 기준 276,000원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558호
(’16.1.1.)
|
경기도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환기구
안전기준
|
< 신 규 >
|
•환기구 안전기준
- 바닥으로부터 높이 2m 이상의 높이에 설치. 다만, 접근
차단시설(안전펜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강도 이상의 덮개 및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 설치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5.7.9.)
|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
도 건축허가
사전승인
대상건축물
|
•층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공장, 창고 등 제외)
|
•층수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
|
건축법
(’14.11.28.)
경기도 건축조례
(’16.1월 예정)
|
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적용기준 강화
|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 고층건축물(층수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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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외벽 마감재료를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
- 층수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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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1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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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주택실
(건축디자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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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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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자격조건 없이 민간사업자전자입찰시스템 운영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 사업자 재계약 절차 자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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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개정
- 전자입찰시스템 강화에 따른 민간전자입찰사업자 지정
- 기존 주택관리업자 및 기존사업자 재계약 절차를 관리
규약에 명문화하여 운영토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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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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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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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등
정비사업에
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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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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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도입 여건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정비기본계획 변경 없이 정비계획 변경만으로
기업형 임대주택 허용
- 복합용도 건축물 허용, 종 상향 및 용적률 완화
- 공급 대상에 기업형 임대주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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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 제48조제1항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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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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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일몰
해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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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 환경정비사업 : 구역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해제
•주거환경정비사업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15년 경과한 경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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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해제 적용 대상에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추가
-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주거환경정비사업 일몰적용 기간 단축 : 15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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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4항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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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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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재신청 시 기존 동의서 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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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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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구역의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가능
-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하자가
없는 기존 동의서 재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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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의2제1항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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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재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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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우등형 요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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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구간 고속버스
일반요금 적용(km당 62.3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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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우등형 버스 도입으로 각 운행 형태별로 거리
운임요율을 적용(일반, 우등형 구분)
- 고속도로 운행구간 시외 운임・요율 별도 고시
※ 우등형 버스 : 자동차 총 중량 1톤당 20마력 이상이고 승차 정원이 29인승 이하인 대형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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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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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 통 국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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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운임할증 범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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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22:00부터 익일 04:00
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할증
(정상운행시 소요시간 기준 당일 24:00이전 도착 제외)
<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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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일 22:00부터 익일 02: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10% 범위 할증
• 당일 02:00부터 당일 04:00사이에 출발하는 시외버스 운임은 주간운행 운임의 20% 범위 할증
• 21석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 우등버스 운임의 30% 범위내 할증(운행거리가 200km 이상 구간 또는 심야운행에 한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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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일부개정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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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 통 국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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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
운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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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의 운행노선 및 노선별 운행계통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개선명령과 중복되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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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버스를 벽지노선에도 운행할 수 있도록 금지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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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7조제3항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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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 통 국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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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형
버스 휴·폐업시 지자체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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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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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급행버스 휴‧폐업 시 지자체 의견수렴을 통해
예측가능성 등을 확보하여 이용객의 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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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인․면허 처리요령 제23조의11
(’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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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 통 국
(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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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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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따복버스 시범운행
- 5개 시․군 6개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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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따복버스 운행사업 확대(총 12개노선 운행)
- 기존 6개노선 운행(파주2, 시흥1, 김포1, 포천1, 가평1)
-추가6개노선 운행(수요조사 및 대상노선 공모를 통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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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2항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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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 통 국
(굿모닝버스
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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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 도착정보 서비스 확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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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道가 도내 10개 시 마을
버스 도착정보 통합 제공
- 용인, 안양, 남양주, 파주,
시흥, 구리, 하남, 과천,
광명,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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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개 시 마을버스로 정보제공 확대(총 16개 시)
- 대상 : 고양, 부천, 화성, 군포, 의왕, 양주
- 제공매체 : 정류소 안내기, 스마트폰, 홈페이지, ARS
•2017년까지 도내 21개 시 전체 마을버스 도착정보 통합
제공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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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6년 확대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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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 통 국
(교통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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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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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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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변경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
•이의신청 및 사후관리 규정 신설
- 개선필요사항 등의 사유로 사업자의 이의신청 가능
- 준공된 시설물의 유지‧관리‧운영 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인관청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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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제17조의2
제24조의2
(’16.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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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 통 국
(교통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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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당요금 3회 적발 시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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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사자)
1차 : 경고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10일+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정지 20일+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사업일부정지 90일
3차 : 사업일부정지 18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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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로 3회 적발시 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① (종사자)
1차 : 경고 + 과태료 20만원
2차 : 자격정지 30일 + 과태료 40만원
3차 : 자격취소 + 과태료 60만원
② (사업자)
1차 : 사업일부정지 60일
2차 : 감차명령
3차 : 면허취소
※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 절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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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별표2,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6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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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 통 국
(택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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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개발부담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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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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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주변지역·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 경감
※ 다만, 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읍·면·동에
연접한 읍·면·동의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까지 확정된 공여
구역주변지역등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개발사업
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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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5호(‘16년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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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균형발전
기획실
(균형발전
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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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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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규 및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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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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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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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실국
(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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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사업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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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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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 지원
※ 생활안정지원, 피해수습지원, 간접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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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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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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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체력검정) 도핑테스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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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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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시 도핑테스트 실시
- 체력검정 대상자중 10%이내 소변시료 채취 검사
(금지약물 2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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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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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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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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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업주 또는 종사자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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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교육 : 업주 및 종사자 전원
•보수교육 : 2년 1회 (업주 및 종사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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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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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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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과태료 기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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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한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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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상한 300만원
- 부과금액 차수에 따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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