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68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전국 오염원 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오염원자료의 조사기준일은 매년 말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수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의 경우 2월말까지 조사가 완료되어져야 한다.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 토지계, 양식계, 매립계, 환경기초시설 현황, 기타 수질오염원 현황과 관련해 법정 리동별 인구현황 및 물 사용량 현황, 축산 농가별·축종별 처리현황, 폐수배출 사업장 현황, 양식장, 매립장 등 수질오염원과 관련된 모든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의 수질오염 통계자료로 활용돼 수질오염총량관리, 환경기초시설 투자계획 수립 등의 중요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부정확한 오염원자료의 조사 및 입력은 오염부하량 과소(대) 평가로 이루어져 포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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