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북면 덕둔2리 요양원 뒤 농로를 운행하던 아반때(08우 13**)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져 7m 높이의 하천으로 추락해 운전자 배**(61세,여)가 사망하는 사고가 18일 발생했다.
이날 운전자 배**(61세, 여)는 10시경 출근차 집을 출발해 농로를 따라 500m쯤 운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하천으로 추락한 것을 이웃주민이 발견해 10시22분에 119로신고 포천소방서에서 10시42분 현장에 도착해 요구조자를 구조해 CPR(심페소생술)을 실행하면서 포천의료원으로 긴급후송 했으나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3년전 수해로 인해 하천재방을 축조하고 농로를 개설한 지역으로 추락방지용 난간을 미설치해 항상 사람이나 차량의 추락이 예견된 지역이다.
신북면과 포천시 담당부서(도로교통과, 건설과, 농축산과) 에서는 사고지역에 지역주민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한다면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해 추락방지용 난간을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인재를 예방하는 길일 것이다.
하민식 신북면 부면장은 "포천시청 부서를 불문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면 책임하에 사고지역에 지역주민의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추락방지용 난간을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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