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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군내119안전센터 소방사 최혜미
매 맞는 구급대원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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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1/22 [09:5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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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119안전센터 소방사 최혜미

전국 소방관서에서 근무 중인 119구급대원들은 응급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응급처치로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구급대원 폭행에 대한 사건들이 언급되고 있어 마음이 편치만은 않다.

 

사나흘에 한 건이나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 폭행 유형은 다양하다.

 

주취자의 폭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유 없는 폭행․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폭언 등이 있다.

 

이런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언론매체와 캠페인 등을 통해 폭행방지 예방 홍보활동을 하고 구급차량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등 폭행사건에 대비하고 있지만 쉽사리 근절되지 않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및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구급차량을 파손할 경우 민사상 책임은 물론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이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력행사는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어떠한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으며 폭행은 또 다른 응급 현장 출동 지연으로 이어져 다른 응급환자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긴급 상황 시 누구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119 구급대원은 어느 곳이든 출동하여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다. 그런 구급대원들의 따뜻한 손길이 폭언과 폭력으로 돌아올 때 그들은 상실감과 자괴감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항상 국민의 안전 고리 역할을 해오던 119구급대가 이런 발버둥을 쳐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이 글을 계기로 국민들이 구급대원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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