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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균 예비후보,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규탄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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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08 [01:1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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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균  예비후보   

접경지역에 위치한 포천연천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창균 예비후보는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7일 오후12시 밝혔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도발적으로 행한 4차 핵실험에 관하여 UN의 제재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2월7일 추가로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항을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대한 위협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동안 국제사회의 평화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제유지를 위하여 아무런 변화와 노력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이라도 하듯 미사일 발사를 ‘청정기술’이라 칭하며 제멋대로 도발적 무시를 과시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한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창균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정부의 자주국방의 굳센 의지를 적극 지지하며 국제사회에 강력하고 실행가능한 대북제재를 촉구하며 북한의 김정은 정권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1. 북한 김정은은 도발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하여 한·미동맹은 강력한 한반도 안보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3.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북한을 궁지에 몰린 ‘쥐’로 만들지 말고국제사회와 공조하여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 직후인 10월 14일 채택한 대북 결의안이다. 북한의 핵실험 비난과 함께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고 포괄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회원국들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 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 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강화 결의 2087호

1.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안보리 결의 1718호(2006) 및 1874호(2009)에 이어 대북 제재를 확대ㆍ강화한 안보리 결의 2087호를 2013. 1.23(수) 05:10 (뉴욕 현지시각 1.22(화) 15:10) 이사국 만장일치로 채택함.

 

2. 이 결의는 △제재 대상의 확대(단체 6, 개인 4, 핵ㆍ미사일 관련 품목 갱신ㆍ추가), △북한 금융기관(지점, 대표자, 대리인, 해외 자회사 포함)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 환기,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을 통한 제재위원회의 임무 강화 등 제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동 결의는 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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