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장원 포천시장 항소심도 유죄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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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17 [21:08]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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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을 돈으로 무마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새누리당)이 17일 열린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과문'을 내고 "새누리당에서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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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장은 사과문에서 "내 부덕의 소치로 지난 2014년 9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피해자와 16만 포천시민에게 깊이 사죄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오늘 선고된 사법부의 2심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판결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다 심도 있는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대법원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권여당의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스스로 탈당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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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정부지법 의정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7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 대해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번 재판에 앞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으며, 1심 재판부는 서 시장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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