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관내 지역언론사에 선거운동성 칼럼을 수차례 기고한 A씨를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2월 23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관내 지역언론사에 칼럼을 기고하는 방법으로 예비후보자 B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예비후보자 B의 업적·활동 등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고, 반면에 예비후보자 C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칼럼을 기고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2항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에 의하면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신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535-1390,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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