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홍보
영업주 ․ 종업원은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소방안전교육 이수해야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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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2/26 [09: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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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서장 임원섭)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6년1월21일부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종업원은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고 그 후 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받았지만, 불특정 다수인이 자주 출입하는 다중이 용업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참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이수하면 되고,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오는 2018년 1월 20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한 민원팀장은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관할 소방서(☏ 031-538-5312)에세한 교육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여 미 이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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