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포천 관내 지역언론사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도를 넘었고, 지난주 지역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저에 대한 비방 일색인 지역언론의 종이신문이 지역 곳곳에 배포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달 2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언론에 선거운동성 칼럼을 수차례 기고한 이모씨를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이모씨는 지역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방법으로 현역 의원이자 예비후보자인 김영우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김영우의 업적·활동 등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고, 반면에 예비후보자이철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칼럼을 기고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관위는 이모씨에 대한 고발과 함께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혼탁해진 포천의 선거를 걱정하며 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포천뉴스 여론조사 심의결과와 검찰에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발한 이모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일부 지역언론을 포함한 전 지역언론에 저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지만 일부 언론은 최근 종이신문으로 발행 배포까지 하면서 저의 입장을 반영하지도 않고 저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자료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2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 국회의원인 저로서는 특정 성향을 가진 지역언론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조직이 돼버린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론으로서 존중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자선거법 제8조에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뉴스의 공정보도를 촉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