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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의원, 지역언론 공정보도촉구 보도자료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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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03 [13:0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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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예비후보

작년부터 포천 관내 지역언론사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이 도를었고, 지난주 지역언론을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입장을 밝혔음에도 저에 대한 비방 일색인 지역언론의 종이신문이 지역 곳곳에 배포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달 23일,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언론에 선거운동성 칼럼을 수차례 기고한 이모씨를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히, 이모씨는 지역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방법으로 현역 의원이자 예비후보자인 김영우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비방한 혐의가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김영우의 업적·활동 등을 비판하는 칼럼을 기고하고, 반면에 예비후보자이철휘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칼럼을 기고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선관위는 이모씨에 대한 고발과 함께 지역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의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혼탁해진 포천의 선거를 걱정하며 저는 지난달 29일, 경기도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포천뉴스 여론조사 심의결과와 검찰에 고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발한 이모씨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일부 지역언론을 포함한 전 지역언론에 저의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지만 일부 언론은 최근 종이신문으로 발행 배포까지 하면서 저의 입장을 반영하지도 않고 저의 이미지에 타격을 주기 위한 자료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6조는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252조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 국회의원인 저로서는 특정 성향을 가진 지역언론이라 할지라도 존중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를 낙선시키기 위한 조직이 돼버린 지역언론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론으로서 존중하기는 어렵습니다.

 

공직자선거법 제8조에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천뉴스의 공정보도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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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을 무시한 김의원님 부터 공정하라 16/03/03 [19:16] 수정 삭제  
  장자조사특위에서 나온 불법대출등과 용정산단 철팔백억대의 대출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이야기 하세요. 자신이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하는 김의원님, 그럼 새누리 도의원과 시의원들을 동원하여 이철휘 후보 사퇴하라는 기자회견은 공정한건가요
김영우 의원 조카분이 포천시청 서울사무소에 근무한다는데 정식과정을 걸쳐서 입사한건가요?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다 느끼시면 범시민 연대와 토론의 장을 마련하시고 녹화방송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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