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시․군의 장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