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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5)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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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3/30 [21:1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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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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