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사실 공표한 혐의로 前 시의원 고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 공표 혐의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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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4/08 [07: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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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포천시의원 A4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2016. 3. 23. 지역언론사에 보도된 국회의원후보자 B의 불법 정치자금 기사와 관련하여 2010년도 지방선거의 공천대가로 국회의원 B의 사무국장 C의 요구로 일명 쪼개기 후원금을 입금하였으며 다른 후보자들도 타인명의로 후원금을 입금하였다고 지역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보도와 관련하여 2014도에 포천시의원 D가 현금 3,000만원을 C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실체적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250(허위사실공표죄)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할 때에는 적극 신고·제보[031-535-1390]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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