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당해고에 형사고발, 병원 앞 1인 시위 강행
횡령누명에, 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도 무시
병원측은 원직복직 이행하고 체불임금 5000만원 지급하라 시위 중...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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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6/13 [18:3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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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포천시 송우리 소재 한 치과병원 앞에서 부당해고와 임금체불로 이모씨가 1인 시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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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나는 정말 억울하다 전에 근무했던 병원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어느날 갑자기 핸드폰 문자로 더 이상 이곳 병원에 출근을 하지 말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씨는 너무나 황당하여 치과에 가서 그 이유에 대해 따지자 공금횡령을 했다는 이유로 더 이상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황당한 이씨는 언성을 높였고, 병원 측에서 관할지구대에 연락해 경찰이 출동해 그날 소동은 일단 멈쳤다 고 말하며, 이곳 치과에서 근무한지는 10개월 정도뿐 이지만 처음이곳에 왔을 때에는 건물 보증금 5000만원과 한 달 월세가 330만원 이였고 병원도 너무 어려워 보증금은 월세로 전부 까먹고 월세 또한 5개월 1650만원이 밀려있었다며 그런 실정에서 원장이 나에게 투자를 하면 내가 이곳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여 정말 열심히 일했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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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중앙노동부에서도 복직과 임금체불에 대해 지불하라고 판결을 받았지만 치과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며 나는 다 죽어가는 병원을 내 사비를 털어 살려놨는데 나는 현재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씨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법에는 법으로 투쟁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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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원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현재로서는 딱히 말을 할 수는 없는 일이며 우리는 이씨를 공금횡령으로 포천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이고 결과가 나와야 어떠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관계자는 지방노동부에서는 이씨가 우리병원 직원으로 인정을 못 받았고 현재 이씨가 이에 굴복 못하여 상급인 중앙노동부에 재심을 청구해 인정한 거라며 병원 측에서도 바로 반박 행정소송 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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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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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1 16/06/15 [21:09] 수정 삭제  
  저기서 이빨했는데 뭐야 저런곳이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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