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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사업주훈련, 훈련비용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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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1 [08:4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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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북부지사 (지사장 김희선)는 사업주훈련 실시 후 환급받지 않은 훈련지원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매분기 마다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주훈련이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주훈련 지원금은 해당연도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최대 240% (우선지원 대상기업, 그 외 100%) 한도로 지원 가능하며(최저한도500만원), 훈련비는 직종별 기준단가를 토대로 인원 및 시간, 기업규모 등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된다.

 

지원금 신청은 훈련수료 후, 훈련비용신청서와 훈련비 납입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서류검토 후 하자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소규모 기업에서는 회계담당자 교체, 교육행정담당자 부재, 신청금액 소액 등의 이유로 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김희선 경기북부지사장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등을 매분기 우편으로 안내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환급 홍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미환급 훈련지원금은 HRD-Net(직업능력지식포털, www.hrd.go.kr)을 통해 기업회원 가입후 확인할 수 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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