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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재산세 142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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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07 [16:15]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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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6년도 제1기분 재산세 66,455건 142억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및 건축물 분으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 일시 부과하였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 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고,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납부 가능하며 그밖에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납부, ARS 전화(031-538-2955) 납부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 게제, 현수막 게시, 전광판 이용 및 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부과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방세로 포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내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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