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결에 의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자격 기준시점이 종전 2014. 12. 31.에서 2015. 12. 31.로 변경됨에 따라 소환청구인서명부를 변경된 기준에 맞추어 재심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보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6. 6. 17.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에서는 소환청구인서명부 심사의 기준이 되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의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등록된 자’의 ‘전년도 12월 31일’을 소환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일인 2015. 12. 11.의 전년도인 2014. 12. 31.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일인 2016. 2. 13.의 전년도인 2015. 12. 31. 중 어느 것이 맞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6. 7. 18. 위원회 의결을 통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자격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일(2016.2.13.)이 속하는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환청구인서명부에 대한 재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서명부 보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서명부 보정이 결정되면 소환청구인대표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간 보정을 하게 되며, 이후 보정된 서명부에 대한 열람·심사를 거친 후에 주민소환투표 성사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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