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북한 지뢰도발 등을 겪었음에도 군 경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군경력증명서 등에는 별도로 표기가 되어있지 않았으나, 앞으로 ‘자랑스런 경력’이 표기가 되도록 국방부 시행규칙이 변경될 예정이다.
지난 6월 29일 제2차 연평해전 14주기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연평해전 전사자 및 생존장병의 군 경력 증명서에 연평해전 참가기록이 없는 사실이 지적된 바 있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제2연평해전 전사자 중 하나인 서후원 중사의 아버지가 “군 경력 증명서만 볼 때는 ‘서후원이 연평해전 참여했다 안했다’는 아무도 모른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고, 윤영하 소령의 아버지는 “연평해전 참전이라든지 천안함에서 생존했다든지(하는 기록이) 한 줄 들어가면 어떨까”하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후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국방부 담당과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국방부에서는 실무진회의를 통해 군 경력증명서에 자랑스런 경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을 변경하도록 내부적으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올 9월까지 육·해·공군의 협의를 거쳐, 11월까지 군인사법 시행규칙 및 군경력증명서를 개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오늘 25일 국방부 이황규 인사기획관(예비역 준장)에게 대면보고를 받은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목숨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국군 장병들이 그들의 전투경력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군인의 군생활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군 경력 증명서나 인사자료에 자랑스런 경력이 표기되도록 국방부 시행규칙이 바뀌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우 국방위원장은 제2차 연평해전 14주기를 맞은 6월 29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국방부에서 발간하는 달력에도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등과 같이 잊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표기가 되어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내년 발간하는 달력부터는 표기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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