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행정을 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한 행정이라도 당사자 입장에선 억울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처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법원에 소송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사건도 같은 경우로 공정한 입찰과정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를 마무리했으나 2순위 응찰자가 입찰과정이 불공정하다고 임시지위보전과 계약이행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소가 1억원으로 합의부에 배당됐다.
「포천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따르면 1심 합의부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소송을 낸 시점이 공사가 완료된 시점으로 원고가 승소한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법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어 보여 포천시장이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수행하되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제출로 수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경우 소송 당사자가 공판에 불출석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과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승소의 확신을 갖고 포천시장의 당사자 수행이라는 결단을 내려 소송을 진행한 결과 2016.7.20..일 의정부지방법원 제30 민사부로부터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4백2십만원이라는 변호사 선임비용 및 승소사례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포천시 의회법무팀은 앞으로도 각종 유사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리검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시민에게 신뢰받는 포천시의 행정을 구현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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