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장원 포천시장 상고심서 유죄 확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 확정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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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7/29 [14: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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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원(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포천 주민들은 앞서 지난해 11월 서 시장이 1심 판결에 따라 징역 10개월을 만기 복역하고 시장직에 복귀하자 주민소환운동에 나선 상태다. 서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주민소환 절차는 중단됐다.

 

포천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서 시장은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무고)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했으며,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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