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포천시, 음식물 처리업체 악취 배출시설 지정고시
영북면 자일리 소재 음식물 폐기물 최종재활용 업체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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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02 [05:5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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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영북면 자일리에 소재한 음식물 폐기물 최종재활용 업체의 폐기물처리보관시설 및 퇴비화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2016년 9월 1일자로 ‘악취관리구역외의 지역에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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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로 지정될 경우 사업자는 악취방지법 규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지금까지는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권고, 조치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어 대상 업체가 악취개선에 소극적이어도 제재가 곤란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업체를 악취배출시설로 관리하여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사용중지”를 시킬 수 있고 이를 위반 시 사법조치를 병행할 수 있어 악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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