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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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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09/16 [23:53]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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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4년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시설물) 고지서를 발송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16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건물(주택, 공장, 축사 등 제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매년 3월, 9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는 환경부에서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부담금으로 납기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다른 지방세와는 달리 아직 국민들에게 납부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므로 포천시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납부자들의 인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납부기간은 이번 달 30일까지며, 납부방법은 고지서뿐만 아니라 지정 가상계좌로 간편하게 계좌이체가 가능하고 전국 모든 은행에서 현금입출금기(CD/ATM)기를 이용해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포천시 환경관리과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538-3244,3252)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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