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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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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1/11 [13:3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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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규정한 환경배출업소 942개소(대기배출업소 444개소, 비산먼지발생사업장 264개소, 소음배출사업장 123개소, 벙커C유 사용 사업장 111개소)를 점검한 결과 환경관련 법규 위반 171개 사업장을 적발하여, 위반업체 84개 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8천 7백만원을 부과ㆍ징수하였으며, 별도로 무허가 및 시설기준 미준수 87개소는 사직당국에 고발 조치하여 벌금 1억 1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남은 기간 동안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별도로 찜질방, 숯가마 등 관련법규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판단되는 미세먼지발생 사업장과 대규모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등 중점관리대상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내 52개 공회전 제한구역의 자동차 공회전 단속도 실시하여 겨울철 대기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포천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남은 2개월간 포천시민과 유관기관 그리고 환경배출업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환경은 자율이다”라는 의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만큼 포천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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