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회
포천시, 2016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포천플러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6/12/07 [11:51]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세입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에 대해서 12월 자동차세 61억 원(지방교육세 14억 포함)을 부과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납부대상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6월전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납기말일(12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2017년 1월 2일까지 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방법 또한 다양해 고지서 없이도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고, 연말 혼잡한 금융기관을 방문할 필요도 없으며, 고지서를 보관하는 번거로움도 없는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납부 등 편리한 전자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김영길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자동차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체납처분 등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말고 납기내에 납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자동차세 담당자(☎538-2191)에게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의선 기자.

 

ⓒ pcn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2025년 축산악취개선 공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