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서장원)는 지난 15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준수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포천시지회(지회장 박제훈)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캠페인은 포천시지회 및 도민촉진단, 경기도장애인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관계자, 공무원 등 15명이 참여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해 사용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시는 지역사회의 관심과 홍보를 위해 19일까지 캠페인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는 장애인자동차 중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가 허용되나 불법주차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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