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임원섭)에서는 2012년 2월 5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면서 신축 주택은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함을 알리는 집중 홍보 중이다.
사례 1) 11월 29일 13시 30분경 포천시 영북면의 한 주택의 침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 울려 세입자가 화재초기에 물을뿌려 자체진화한 후 119에 신고해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재산피해를 줄인 화재사고.
사례 2) 12월 7일 14시경 포천시 일동면의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3층 000호에 거주중인 신고자는 타는 냄새가 나면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가울려 밖으로 나와 보니 1층 000호 전기레인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을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한 화재사고.
위의 두 사례에서 보듯이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꼭 필요한 장비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다. 이 장비는 거주자에게 빠른 시간에 화재를 알려주는 동시에 초기진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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