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4. 12. 실시하는 포천시장보궐선거에 있어후보자1인당 선거운동에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확정하여 위원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선관위가『공직선거법』제121조(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제1항에 의해 산정해 공고한 금액으로 포천시장보궐선거의 경우 141,000,000원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인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선관위에서『공직선거법』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제1항제4호에 의해 산정 후 공고한 발송수량 6,844부 범위 안에서 선거기간개시일전 3일까지 우편 발송하는 것이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포천시장보궐선거를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르기 위해 적극적인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g.nec.go.kr/gg/ggpocheon/sub1.jsp)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031-535-139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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