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포천시장보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시작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 12. 30.부터 선거운동 가능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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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12/27 [18: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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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4월 12일 실시되는 포천시장보궐선거에 있어 예비후보자 등록이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비후보자 등록은 신청서와 함께 기탁금(전체 기탁금의 100분의 20, 200만원),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때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 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사직원 접수증이나 해임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기탁금과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를 갖추지 아니하면 등록신청이 수리되지 않는다.

입후보제한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하고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2017년 3월 13일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예비후보자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에 한함)·경력, 그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6,844부)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포천시선관위는 예비후보자의 등록과 함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법 준수에 대한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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