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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모저수지 낚시금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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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7 [13:2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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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에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으로부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고모저수지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6일 환경관리과에 따르면 포천시는 ‘16.12.16. ~ ‘17.1.5.까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7.1.31.까지 낚시금지구역 지정에 따른 홍보기간을 거친 후 ‘17.2.1.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고모저수지 낚시금지구역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모저수지는 1984년 축조된 저수지로서 만수면적 17.9ha를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다.

 

전주용 환경관리과장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면 외래종 퇴치사업을 비롯해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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