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4ㆍ12 보궐선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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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3/23 [19:2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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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2일 실시하는 포천시장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포천시제2선거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포천시청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포천시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321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331일 최종 확정된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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