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2일 실시하는 포천시장보궐선거·경기도의회의원(포천시제2선거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포천시청의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에 포천시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3월 21일 현재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3월 31일 최종 확정된다.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 하더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내에 본인의 선거인명부 등재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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