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정부의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농산물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는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품목별 등록된 농약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PLS제도는 지난해 말 견과종실류(땅콩, 참깨 등) 및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1차 시행되었으며 내년 12월 31일부터는 전체 농산물에 적용된다. 소규모 재배작물에는 미등록 농약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PLS가 적용되면 부적합 판정 농산물의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포천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교육에 PLS제도와 농산물 안전 생산 강화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부적합 농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농약별 적용대상 작물 및 사용시기와 사용횟수 등을 지키지 않고 농약을 살포해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부적합 농산물로 판명돼 농약관리법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되고 출하가 금지된다”며 “농가에서 제도 시행에 관심을 갖고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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