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전재희)는 국도47호선 교통사망사고 다발 12km구간(금강로, 내촌면 음현리~내촌면 신팔리) 제한속도를80km/h에서 70km/h로 10km/h하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시의 교통사망사고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14년 34명→15년 32명 →`16년 31명) 내촌면 구간을 통과하는 국도47호선 12km구간의 경우 최근 4년간(2013년~2016년) 18건의 사망사고가 발생, 이중 10건(11명사망)이 내촌면을 통과하는 구간에서 발생하여 55.5%를 차지하였다며 제한속도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47국도는 43국도와 함께 포천시의 주요간선도로 기능을 하며 1일 4만대 이상의 차량이 유입되면서 교통체증과 사고가 증가하는 등 교통안전으로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었다.
전재희 포천경찰서장은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제한속도 하향 운영이 6월 30일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구간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다.” 며 앞으로도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는 말을 전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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