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포천집단에너지사업 공사계획 승인, 원점에서 재검토 필요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불철저”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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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7/08 [19:59]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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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영우 국방위원장

감사원은 지난 2016826일 김영우 국회의원이 요청한 포천시 집단에너지시설 및 개별 열공급시설 인·허가에 대한 감사결과를 6일 감사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김영우 의원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포천의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요청을 하겠다고 기자회견을 가졌고, 그 후 수개월 동안 전문가와 논의, 자료 취합, 정부 기관의 입장 확인 등 면밀한 준비 과정을 거쳐 감사원에 감사요청을 하였다.

 

감사요청의 내용은 집단에너지시설과 개별 열공급시설의 추진 실태를 확인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과정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유연탄·고형연료(SRF)·산업폐기물 등을 연료로 하는 집단에너지시설·열공급시설·소각시설의 제도개선을 담고 있다. 김영우 의원은 감사 요청을 한 이후에도 새로운 자료들을 보충해 감사원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으며, 지난 5월 감사원 측에 신속하게 감사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6일 발표된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는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승인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승인기관의 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협의 내용의 반영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 등에게 협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3.2월 포천집단에너지 사업을 허가한 산자부는 2014.1월 환경부로부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통보받았고, 2015.10월 포천집단에너지 사업의 공사계획을 승인하였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집단에너지시설의 정상가동과 함께 공급구역 내 기존의 대기배출시설이 모두 운영 중단 및 폐쇄되도록 경기도, 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감사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에 따라 산자부가 공사계획을 승인할 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공사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반영하게 하거나 또는 직접 경기도·포천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기존 대기배출시설 폐쇄 및 신규 대기배출시설 설치 제한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산자부가 이런 조치를 적극적 하지 않은 채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를 환경부에 그대로 통보한 것을 문제 삼았다.

 

사업자가 제출한 포천집단에너지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공급구역 내 보일러 등 대기배출시설 폐쇄 여부에 대해 열병합발전시설이 정상 가동되면 개별 업체의 대기배출시설은 모두 운영 중단 또는 폐쇄될 것으로 예측된다는 내용

 

산자부의 부실한 업무처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기도의 대기배출시설 증설(12t/374.4t/) 허가로 이어졌다. 감사원은 포천시에 결과적으로 유연탄 집단에너지시설과 SRF 대기배출시설이 모두 들어서게 되어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무력화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우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포천 집단에너지사업 계획 승인 과정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사업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도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공사계획을 승인한 산자부, 산자부로부터 통보받은 결과에 협의내용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요청하지 않은 환경부,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며, “완공된 사업도 문제가 있다면 재검토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입장입니다. 공정률이 높아도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를 철저하게 이행하지 않은 정부에 귀책사유가 있으니 사업 공사계획 승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이 남아있습니다. 환경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유착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실 확인을 위해 수사당국에 의뢰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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