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가을철, 올바른 산행 문화로 광릉숲을 지켜주세요.
국립수목원,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 산림 내 위법 행위 집중 단속
포천플러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7/10/07 [11:29]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     © 포천플러스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 시기에 맞춰 오는 1115일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하고 임산물 불법 채취, 무허가 입산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 포천플러스

특별 단속이기는 하나, 적발 위주의 단속보다는 광릉숲 내 희귀식물 등 산림자원보호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선 계도 후 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안내를 위해 주요 등산로 입구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국립수목원 누리집과 현장의 전광판에 단속사항을 게시하였다.

 

산림 내 허가 없이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산행 계획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는 국립수목원이 관리하는 광릉숲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산림에 전반적으로 해당되므로 가을철 나들이, 등산 때 유의해야 한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실류(도토리·), 산약초, 버섯 집단 생육지의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 입산통제구역 내 무허가입산 행위이다.

 

▲     © 포천플러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수백 년을 이어온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광릉숲을 보존하여 후세에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     © 포천플러스

정의선 기자.

ⓒ pcn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2025년 축산악취개선 공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