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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개정
최춘식 의원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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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10/18 [05:5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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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춘식의원(포천1, 바른정당)이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개정에 나섰다.

 

유망중소기업은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 생산성이 양호하고 기술품질 수준이 우수한 중소기업 가운데 경기도지사가 매년 200여개 업체를 인증하는 제도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97년부터 운영해오고 있으며, 지난 6월 말 현재 1,205개사가 인증되어 있다.

 

최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유망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홍보전시판매할 수 있는 전시판매전을 매년 개최하거나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등 기존에 도가 운영하는 전시판매전에 유망중소기업의 입점기회를 늘리도록 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이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의 물품 구매 관련 홍보활동을 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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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원은 유망중소기업을 선정하는 이유는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지역경제를 선도하도록 하는데 있는데, 그동안 인증에 따른 지원 혜택이 너무 부족했다.”라고 조례안 개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최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혜택은 우수제품의 판매실적을 확대하는 것인데, 개정조례가 시행되면 간접적으로나마 유망중소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매 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조례 개정을 계기로 유망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바라는 혜택을 찾고 제공하기 위한 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된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예정이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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