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시장 김종천)는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오는 12월 3일부터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내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 법률에 있는 제10조 체육시설 중 실내에 있는 시설로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등이 있다.
시는 10월 3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 지도·단속을 병행하면서 해당 실내체육시설을 방문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흡연실 설치 등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세부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사전안내와 홍보를실시할 방침이며, 12월 3일부터 해당 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12월 3일부터 금연구역에 포함되는 실내체육시설에대해 사전에 SNS와 언론보도 등 집중 홍보 및 안내를 실시함으로써 사업주와 시민들이혼란스럽지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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