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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AI 인체감염 대비 선제적 예방대책 조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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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09 [09:30]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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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지난 7일까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농가 및 반경 3Km 이내 농가 살처분에 투입된 인원 512명에 대한 AI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완료 하였다

 

AI 발생에 따른 인체감염 예방조치 사항은(살처분 참여 가능자 선별) 살처분자는 미성고령임신부신원확인불가능자만성질환자 등이 참여하지 않도록 확인 과정을거쳐 계절백신 미 접종자는 예진체온측정 후 접종했고,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타미플루)은 살처분 참여 직전에 1캡슐 복용 후 다음날부터 6일간 1캡슐씩 복용 (7일 복용)하도록 조치했다.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약 후 살처분 투입 전에 보호복 착탈의 교육을 실시해 AI 바이러스 주요 감염경로부터 안전하도록 개인보호구(보호복, 마스크, 고글) 착용상태를 확인해 조치확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후 살처분 작업에 투입했다.

 

AI 인체감염 예방대책 선제적 조치에는 예방접종 312, 항바이러스제 512, 개인 보후구 786벌이 지급됐다.

 

AI 인체감염 예방대책반 운영은 대책반장인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을 필두로 보건소 건강사업과 전 직원이 A, B조로 나뉘어 살처분 일정에 따라 신속하게 운영됐다.

 

또한, AI 발생 농가 종사자 및 살처분 작업 참여자 등 고위험군은 개인위생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정해진 기간 동안 항바이러스제 복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시는 작업 참여 후 10일간 능동감시(5, 10일째 되는 날)를 통해 유선연락으로 증상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발열과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건소 또는 24시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신고해야 한다.

 

이병현 건강사업과장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30초 이상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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