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기간이 2020. 5. 22.까지 한시적으로연장 시행됨에 따라 대상토지의 소유자들이 기간 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나섰다.
현행법상 건축물이 소재하고 있는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만 분할을 신청할 수 있고 또한, 건축법이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저촉돼 토지를 분할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토지를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는 지난 2012년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 2020. 5. 22.까지(8년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1년 이상 소유하는 공유토지가 대상이 되며, 분할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적팀(☎031-538-2336)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서류는 포천시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최종 결정하게 되며 결정된 토지는 분할정리 후 단독 소유로 등기까지 정리하여 준다.
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대상 공유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민들이 특례법 적용으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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