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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김종천)는 4월 3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2018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시행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거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며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
대상은 이번달 15일부터 공고한 포천시 관내 개별주택 총 1만 7천 68가구로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1.78% 상승했다.
열람은 시 세정과(과표팀)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전화나 방문을통해 하거나 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 시 용도지역이나 주 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제시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4월 4일부터 10일까지 7일간 주택특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하게 된다. 이후 4월 17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30일 결정·공시된다.
전영진 세정과장은“개별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과표팀(☎031-538-3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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