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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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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3/28 [19:07]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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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하고 있는 태봉공원은 197415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40년 이상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71일이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해제되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이다.

 

도시공원일몰제란 1999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로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포천시는 태봉공원이 공원에서 해제될 경우 소흘읍 내 도심 공원의 난개발 및 환경파괴로 시민들의 쉼터가 사라질 것을 우려되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은 36개소 1694,387이고, 이 중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은 12개소 1471,676로 토지보상 및 공원조성비는 1천 억 이상으로 추정된다.

 

포천시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 조성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지자체의 민간공원조성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원시설 확충을 위해 14개 이상 시·군에서 50여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이상의 토지에 공원시설을 설치해 포천시에 기부채납하며, 나머지 부지 30%이하 비공원시설을 개발해 공원조성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19일 태봉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했으며 3개사로 부터 사업참가 의향서를 접수받았다. 시는 향후 사업 제안서에 대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공원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공원 내 주거복지·체육·문화의 공간을 설치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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