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김상우)는 보행자 통행 많은 포천시 신읍동 도심부 도로에 대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제한속도를 40km/h에서 30km/h로 10km/h하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경찰서는 차량 보다 사람이 우선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보행자 유동 많은 포천시 신읍동 호병로 등 총2.3km의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하향·조정(40km→30km/h), 차량 중심에서 사람 우선으로 교통정책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최근 3년(2015~2017년)간 포천시의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매년 사망사고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으나(‘15년 32명→’16년 31명→`17년 29명),‘차 대 보행자’사고는 매해 증가(‘15년 7명→’16년 11명→`17년 12명)하여 전체 사고의 32.6%(30명)를 차지하였으며 2017년에는 12명이 사망하여 전체 사고의 41.3% 차지하였다며 제한속도 하향 조정 배경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에 보행량 많은 도심부 도로 중 도로 폭이 좁고, 공원 및 공동주택 등 보행유발시설이 밀집해 있는 포천시 신읍동 호병로(국민은행~일신아파트 0.76km) 등 4개 노선2.32km 구간 제한속도를 2018.4.9.부터 40km/h에서 30km/h로 하향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천경찰서는 포천시와 협조하여 제한속도 하향 운영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구간 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도로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홍보와 계도활동을 함께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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