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찰서(서장 김충환)는 14일 신읍동 포천파출소 앞에서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한 민·경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포천경찰, 지자체, 자율방범대, 어머니방범대, 자유총연맹, 생활안전협의회 등 50여명이 참석, 플래카드·피켓·전단지를 활용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캠페인을 실시하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112신고 방법을 홍보하는 동시에 상습적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단순 허위신고의 경우 경범죄처벌법(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적용 엄중히 처벌됨을 적극 홍보 하였다.
김충환 서장은 112 허위신고로 인한 출동시간 지연으로 정작 위험에 처한 시민이 도움을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며 올바른 112신고문화 정착을 위해 포천 시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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