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포천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48,455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 하고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2.9% 상승했으며 그 이유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 및 고속도로 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포천시 홈페이지(http://www.pocheon.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및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경우 포천시청 민윈토지과나 읍·면·동 사무소로 문의하면 전화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가격을 기재해 포천시청 민원토지과(지가관리팀) 및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하면 지가의 재조사 및 검증절차를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조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7월 31일 조정·공시한다.
유경임 민원토지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께서는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도록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 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꼭 이의신청기간 안에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 관련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 031-538-2139~21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의선 기자. |
|||||
|
|||||
|
|||
|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