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20일부터 오는 9월 시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접수에 들어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과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하위 90% 가구를 대상으로 만 0~6세 미만 아동 1인당 매월 5~10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8년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이하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중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제도가 시행되는 9월에는 추석연휴로 인해 21일에 첫 아동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또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포천시에는 약 5,600여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아동수당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고 대상자 수가 많은 만큼 보다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SNS, 어린이집 등을 통해 활발히 홍보하고 있다. 또한 신청절차나 방법 등에 혼란이 일지 않도록 지난 18일에는 아동수당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신청 기간은 20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9월분 급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단 10월 이후 신청 시 신청 달부터 지급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관련 문의는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가족여성과(☎ 538-3231) 및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에서 도움 받을 수 있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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