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05억원대 일반식품 제조·판매 업체 일당검거
3년간 105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일당 38명 검거
포천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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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04 [02:12]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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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천경찰서(서장 김충환)에서는‘12. 1.경부터 ’14. 7. 9.까지 저명한 의사, 한의사와 공모하여 일반식품으로 분류된 씨알엑스골드 등 5종의 일반식품을 성기능개선 의약품인 것처럼, 당잠환 등 4종을 당뇨 특효 의약품인 것처럼 중앙 일간지에 광고하여 105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건강식품 제조업자 김○○(56세), 유통업자 김○○(55세), 의사 조○○(49세,남), 한의사 한○○(50세,남), 통신판매업체 권○○(47세) 등 38명을 식품위생법위반 및 범인도피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저명한 의사, 한의사를 광고모델로 내세웠고, 의사와 한의사는 판매 개수에 비례하여 광고비를 받기로 하고 이에 동조하였다.

 

제조 원가 15,000원의 상품을 소비자에게는 198,000원에 판매하는 등 허위 과대 광고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속여 105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들은 사전에 대신 처벌 받을 바지사장을 미리 선정하여 수사기관 등에서 광고확인이 들어오면 바지사장을 미리 경찰서에 자수시켜 부당이득금을 축소하여 신고하였고, 법원에서 벌금이 나올 때까지의 몇 개월 동안, 다른 경찰서에서 다시 확인이 들어오면 이미 자수한 사안이라며 수사망을 빠져나갔으며, 이 기간을 이용하여 집중 광고된 품목들을 계속 판매하는 수법으로, 지난 3년 동안 4회에 걸쳐 수사기관을 교란하며 10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이 확인되어, 이들을 식품위생법위반과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들이 ‘2013년부터 국가시책으로 4대악 중 불량식품 척결에 나서면서 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자 제조․유통․통신판매업체들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처벌을 받아주는 행위가 관례로 이루어지고 있어 다른 통신판매업체들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정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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