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연천)은 북한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시민사회 및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 북한의 인권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안」을 11월 21일에 대표 발의했다.
김영우 의원을 비롯한 3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하고 인권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안」의 주요 내용은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원회”를 두어 북한 인권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도록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여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내외의 활동 등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두어 북한인권 침해사례를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신고․접수․기록․보존하도록 한다.
김영우 의원은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이며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며, “수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과 국제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며 “북한인권법을 통하여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 지역 어린이와 노약자들의 인권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와 방안을 구축함으로써 북한의 인권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이 법률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w\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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