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지자체에 미제출시 가산세 부과
포천플러스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기사입력: 2014/11/28 [23:44]  최종편집: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2015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가 기존 법인세 등의 부가세에서 독립적 과세체계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 할 수 있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내년도 4월 신고부터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시청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세무서에 법인세를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납부해도 시청에 별도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가 본격 시작되는 2015년 4월 이전까지 개정내용에 대한 안내문 발송, 홈페이지 게시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 지속적으로 홍보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 pcnplus.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천시, 2025년 축산악취개선 공
많이 본 뉴스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