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다중이용업소 중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대상 109개소 중 미 가입 대상 73개소에 대하여 조기 가입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이란 ? 화재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부상과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제도로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입대상은 영업장 면적 150㎡ 미만의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이다.
포천소방서 박상진 소방교는 "이 제도는 화재발생 시 영업주 및 피해자에게 최소한의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다중이용 업주들은 보험 가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