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급구조활동이나 재난발생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 포상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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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2/10 [22:06]  최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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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국회의원
 (포천,연천)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포천ㆍ연천)이 지난 4월 23일 대표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원회의 대안으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긴급구조 활동이나 재난 발생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 되었다.

 

지난 4월,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긴급구조 활동이나 재난발생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상훈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원봉사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사고에서 보듯이 육지나 해상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 구조나 복구 작업 등에 있어서 많은 자원봉사자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상으로는 자원봉사자가 긴급구조 등을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나, 긴급구조나 복구 작업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자에게 포상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어 왔다.

 

김영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긴급 구조나 복구 작업에 열심히 힘써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에게 포상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다. 이들의 수고를 국가가 알아주고 감사의 뜻을 표해준다면 자원봉사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 법안 통과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의선 기자 pps43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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